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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 양자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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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 양자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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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양국은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DS590)의 첫 번째 양자협의를 10월 11일 제네바에서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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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4.3조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WTO 분쟁의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측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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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은 일측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일측이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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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는 WTO 상품무역협정(GATT),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됨을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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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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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우리측은 일측이 그간 제시한 조치 사유*들은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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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 일부 수입상의 납기독촉 사례 발생, ③ 일본 수출기업의 부적절 수출관리 발생, ④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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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은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2차 협의 일정을 정하기로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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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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