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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테스트비용, 이제 필요한 때 바로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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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상시접수로 더욱 신속하게 테스트비용 지원 -


?금융위핀테크지원센터는?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테스트비용?지원?
?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1?8개사??3.4억원?지원,?2?12개사??7.1억원?지원
?
?3차 신청부터는 핀테크 기업의 신청 부담을 줄이고,?테스트비용이?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기존 연간?4회에서?상시접수?전환
?
????7월말 기준?37%?집행하였으며,?테스트비용 지원?상시접수로 전환된 만큼 하반기는 더욱?신속히 집행 예정
?
?핀테크 추경()?국회통과시 추가 확보되는 예산(22.35억원)?통해?핀테크 기업?테스트??오픈뱅킹 보안?등을?적극 지원
?
1
그간의 경과
?
?테스트비용 지원은 전체 핀테크 지원 예산(?79)??40억원이며,?7월말?현재?10.5억원?집행
구 분
금액
(억원)
주요 항목
세부 내용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
ㆍ?테스트비용 지원 40억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등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비용 지원?
(약 78개사×평균 0.51억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19
ㆍ?맞춤형 교육?4.2억원
ㆍ?멘토링 및 업무공간 제공 6.5억원
ㆍ?해외진출 컨설팅 6.8억원
-각 성장단계별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ㆍ?코리아 핀테크 위크 8.2억원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핀테크 확산을 위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최
국제협력 강화ㆍ
국제동향 연구
2
ㆍ?국제동향 연구?0.9억원
ㆍ?해외 금융당국과 셔틀미팅 등 1억원
-핀테크 관련 국제동향을 연구하고, 핀테크 선진국과 교류ㆍ협력
합 계
79
-
-


?(1차 지원)?접수(’19.3.11~3.25)?결과?12개 기업이 신청하여?8개 기업?선정되었으며,??3.4억원?지원
?
?(2차 지원)?접수(’19.5.31~6.14)?결과?13개 기업이 신청하여?12?기업?선정되었으며,??7.1억원?지원*?[참고?8 :?지원기업 서비스 상세]
?
????* 2차 지원부터 혁신금융서비스가 비용지원을 받게 되어 지원금액이 확대
?
2
3차 지원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규모범위?등은?기존?동일하며,?핀테크 기업의?신청부담 완화 및 적시 지원을 위해?접수??심사 프로세스?개선
?
.?기존과 동일한 사항?:?지원대상규모범위
?
?(지원대상)?금융규제 테스트베드?참여 핀테크 기업(중소기업)*
?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금융회사는 제외)되며, 동일 회계연도 內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지원규모)??40억원의 범위 내에서?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최대?75%(나머지 자비부담)?1억원 한도(평균?0.5)??지원
?
?(지원범위)?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직접비용*
?
????*?테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새로 변경되는?사항?:?접수심사 일정?[참고?3,4 :?신청방법]
?
?(접수)?정해진 기간에만 접수 가능했던 비용지원 신청을?3차 지원부터는?상시접수?전환*
?
????*?(현행)?연중?4(3, 5, 7, 10)?접수??(개선)?상시접수(’19.7.31~)
?
?테스트베드*?참여?핀테크 기업은 신청기간의 제약 없이?지원요건?충족되면?즉시 비용지원?신청
?
????*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심사)?상시접수된 건을?매월 심사비용지원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신속한 테스트?수행을 지원
?
?매월?2주차까지?접수된 건에 대해서?당월?평가선정?진행
?
?(예시)?접수건 취합(~8.16)??기업선정비용 심사 진행(8월중)??비용지원(~8월말)
?
<?비용지원 상시접수심사 절차(예시) >
상시접수
?
접수취합
?
기업선정
?
비용확정
?
비용지원
‘19.7.31() ~?상시

(매월?2주차)
접수건
취합

대상기업
선정평가위 심사

비용지원 적정성?심사

(매월)
테스트비용?지원
?
3
향후 계획
?
?핀테크 지원 예산 집행이?다소 지연*(7월말 기준?37%)되고 있으나,?접수??심사?프로세스?개선(상시접수 후?1달 내 집행까지 완료)?등 통해?집행률 제고(9월까지?70%?내외)?추진?[참고?1 :?예산 집행현황 및 계획]
?
????*?(지연사유)?금융혁신특별법이 4.1일에 시행됨에 따라 7월부터 본격적으로 테스트비용 지원이 가능했던 상황
?
?샌드박스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혁신금융서비스*?집중지원
?
????*?(혁신금융서비스)?1차 9건 지정(‘19.4.17), 2차 9건 지정(‘19.5.2), 3차 8건 지정(‘19.5.15),?
???????????????????????????????????4차 6건 지정(‘19.6.12), 5차 5건 지정(‘19.6.26), 6차 5건 지정(’19.7.25) /?총 42건 지정
?
?테스트 및 비용지원 신청 위해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체결이?필요한?지정대리인?계약체결 현황*을 면밀히?모니터링
?
????* 현재 1,2차 지정대리인 16건 중 계약완료 2건, 19.하반기 체결추진 13건, 협업방식 협의 1건 (3차 지정대리인 6건은 ’19.7.19 지정되어, 현재 계약체결 협의 중)
?
?계약지연시?사유파악 등?밀착관리하여?테스트?조기 진행?독려*
?
????* 다만, 금융회사ㆍ핀테크기업간 협업을 위해서는 전산개발 및 인프라 연결, 보안 및 위험관리 체계 등의 변경이 필요하여, 협의에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
?
[별첨]?테스트비용 신청 공고?(핀테크지원센터)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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