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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 나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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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 나타나다!
- 활동지원 기존 수급자의 월평균 지원시간 증가(20.7시간) -
- 기존에 신청이 제한되었던 경증 장애인 중에서도 지원사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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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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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사를 적용한 갱신조사 결과*, 기존 수급자 월평균 지원시간 104.5125.2시간 크게 증가,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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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수급자 중 갱신대상자 1,221(7.18.7) 활동지원 급여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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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경과조치를 통해 종전 지원시간 유지(기존 수급자의 99.0%가 지원시간 증가 또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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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신청 자체가 제한되었던 경증 장애인도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 지원받음(경증 장애인 신청자 395명 중 수급자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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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구방문을 통한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정도 상향조정, 신청 가능한 서비스 안내 등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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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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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 달 장애유형별?연령별 맞춤형 서비스 상담*을 통해 서비스 신청 5,100건 유도(전체 신청도 전년 동월 대비 24.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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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35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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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수급희망 이력관리제활동지원과 장애(아동)수당으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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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서비스 신청자의 10.6%(5,786건 중 624)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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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등 전문기관과 동행하는 찾아가는 상담 실시 및 장애인 사례관리를 위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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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장애인 정책을 포용적 복지국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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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정책방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삶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년~’22년)*을 마련하고(’18.3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18.9월)**을 발표하였다.
???? *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18.3.5)
??? **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 개최” (’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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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난 7월 1일에는 장애인을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제를 31년 만에 폐지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의 대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 *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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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된 지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그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성과들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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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비스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평가도구로서 신청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원 시간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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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갱신기간(3년)이 도래하여 종합조사를 실시한 1,221명의 급여변화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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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중 79.8%(974명)가 급여량이 증가하고, 19.2%(235명)는 급여량이 유지되며, 1.0%(12명)는 급여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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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지원 급여변동 대상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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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종합조사 결과
급여보전 미적용
급여보전 적용
상승자
유지자
하락자
상승자
유지자
하락자
100.0%
79.8%
0.2%
20.0%
79.8%
19.2%
1.0%
1,221
974
3
244
974
23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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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월평균 지원시간은 104.5→125.2시간으로 20.7시간 증가했고 이러한 평균 급여량 증가는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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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월평균 지원시간 >
구분
전체
뇌병변
지체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기타
대상자()
1,221
173
126
133
534
169
29
57
시간
종전
104.5
147.2
136.6
115.2
89.1
92.1
70.9
78.4
변경
125.2
178.6
166.0
134.4
106.0
108.5
90.4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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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평가도구 도입으로 인해 기존 수급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일부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기존의 급여량을 계속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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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기존 수급자 급여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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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장애) ㅇㅇ(58)씨는 뇌병변 장애로 인한 와상상태 시력상실까지 있는 상태로, 종전에 사실상 월 최대 지원시간인 390시간(13시간)을 지원받았지만 가산수당 기준에는 미달하여 활동보조인이 며칠 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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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사 결과, 최대 지원시간 확대* 및 중복장애 고려** 등에 따라 지원시간이 420시간(14시간)으로 증가하고, 급여증가로 가산수당 대상자***가 되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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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증 독거 장애인의 월 급여량: (종전) 390시간 (변경) 420시간
** 평가항목 세분화(2436), 1개 주장애 이외의 장애특성 추가반영
***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1,000/시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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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환경 특성) ㅇㅇ(39)씨는 망막색소변성으로 인한 시각장애 있고 65세 이상의 부모와 승강기 없2에 거주하며 장애인안마센터에 재직하며 71시간(2.4시간)의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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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사 결과, 종전에 최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던 독거?취약가구 추가급여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비례해 모든 수급자에게 고르게 인정*되고, 이동불편을 초래하는 거주지 특성**이 추가로 고려되어 150시간(5시간)을 지원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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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최중증 가구만 해당(변경)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라 6개 단계로 세분화
** 이동제약이 있고 승강기 없는 지하 또는 2층 이상 거주 시 최대 25시간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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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ㅇㅇ(8) 아동은 자폐성 장애가 있고 한부모 가정으로 종전에 81시간(2.4시간)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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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사 결과, 인지?행동특성 평가 강화* 한부모 가구특성 반영* 등에 따라 지원시간이 150시간(5시간)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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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행동특성 8개 평가항목 신설
** 낮 시간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은 최대 112시간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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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서비스 신청이 제한되었던 경증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조사를 통해서 일상생활지원 필요도가 인정되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 사례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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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종전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장애등급이 하락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신청을 꺼려했던 일부 중증장애인도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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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지원 신규 수급자 현황(7.1~8.7) >
구분
신청자()
수급자()
평균 급여량(시간)
경증 장애인
395
221
86.9
중증 장애인
2,220
1,741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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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경증 장애인 신규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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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58)씨는 뇌경색으로 인한 뇌병변장애언어장애를 동반한 경증장애인으로 모친(87)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고 장애가 발생한 후 주로 집안에만 있어서 대인기피 증상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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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개편 내용을 알게 되어 서비스를 신청한 결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등이 인정되어 90시간(3시간)을 지원받게 되었다. 한편 심신이 많이 약해져 있던 모친에 대해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받고 신청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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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54)씨는 경증의 지체장애가 있는 독거가구척추장애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척추보호대를 착용하고 생활하며 혼자서는 옷 갈아입기나 식사준비 등이 많이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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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방문하여 가사를 도와주던 동생이 알려주어서 활동지원을 신청하게 되었고, 종합조사 결과 90시간(3시간)을 지원 받게 되었다. 당사자는 활동지원 덕에 병원도 한결 수월하게 통원하고 음식도 잘 챙겨먹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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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연금공단의 전담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상세한 종합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활동지원 외에도 장애정도 상향조정, 신청가능한 서비스 등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자체로 안내?연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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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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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씨는 중증의 시각장애인(종전 3)으로 증조모(99)와 함께 거주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데 가사활동, 외출 등이 많이 불편하여 이번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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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결과, 망막색소변성 질환의 특성 상 시력악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고 고령인 증조모가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90시간(3시간)의 활동지원이 인정된 것은 물론, 시력악화에 따른 장애정도 조정신청 및 보건소 가사간병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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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정책효과를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장애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9월중에 구성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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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 실적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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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 등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여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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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한 달 간 1,085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1만4686건의 서비스를 선별?안내하여 5,100건의 서비스 신청을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서비스 신청(7,663건)이 전년 동월 대비 24.6%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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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상담 실적(7월) >
상담인원
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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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청
?
신청 서비스
전년 동월
1,085
14686
5,100
7,663
6,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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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장애인연금에만 적용되던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활동지원, 장애수당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서비스 수급권을 한층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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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이후 소득수준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수급자격을 자동 확인하여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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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해당 서비스 신청인의 10.8%가 이력관리를 신청하였으며, 특히 장애아동수당은 신청인의 4명 중 1명이 수급탈락 시에도 정기적으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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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현황(7.1~8.15, 단위: 건) >
구분
전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활동지원
해당 서비스 신청
5,786
1,634
216
3,936
이력관리 신청
624
122
59
443
신청률
10.8%
7.5%
27.3%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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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고용?보건서비스 및 각종 요금감면에 대한 전자적 의뢰?통합신청 체계가 작동함에 따라 과거 공문이나 유선전화 등을 통한 의뢰방식에 비해 서비스 연계가 원활해진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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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기관 서비스 의뢰(7.1~8.15, 단위: 건) >
구분

장애인고용공단
고용복지+센터
보건소
서비스 의뢰
465
44
75
350
신청?접수
150
24
51
77
처리율
32.3%
54.6%
68.0%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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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상담 시에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의 전문인력이 동행하도록 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높은 충실한 상담을 통해 보다 두터운 보호로 연결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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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동행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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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지체장애인컨테이너에서 혼자 생활한다는 의뢰를 받고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방문상담을 하여, 당시 화재 위험성이 있던 가스버너를 가스레인지로 교체하고, 외부 화장실까지 이동이 힘든 대상자를 위해 지역사회 봉사단체를 통해 실내 화장실을 설치하고,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통해 각종 생필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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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교월동은 관내 장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건강 악화 및 중독증세, 우울증이 있다는 의뢰를 받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장애인복지관과 동행상담을 실시한 결과, 생계급여 긴급지원을 우선 실시하고, 정신과 치료지원과 함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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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를 위해 각 시군구별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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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5일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02개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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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일반적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을 보완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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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전달체계 개편에 대해 전라북도 순창군의 문효녀 맞춤형 복지계장은 “이전에는 상담이나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인에게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관련 지침이나 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일일이 찾아서 안내해 왔는데, 이번에 개편된 시스템에서 새롭게 도입된 ‘장애인 맞춤형 상담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조회하고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자격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상담이 더욱 편리해지고 시스템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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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복지대상자(사람)를 중심에 두고 관련정보를 연계?통합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22년 개통)을 장애인 서비스 분야에 조기에 구축하여 공급자 중심의 지원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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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최초의 종합대책을 지난 2018년 9월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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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소위 ‘복지절벽’에 있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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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공격적 행동이 완화되고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큰 변화가 나타났고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가 활발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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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서비스는 올해 2,5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대상자를 1만 7000명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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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월 현재 2,196명의 대상자 선정?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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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주간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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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5)지적장애뇌종양까지 겹쳐 신체활동에 제약이 많았고 학교 졸업 후 집에만 있으면서 조울증 증세가 나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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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활동서비스에 참여한 이후 현장학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신체적 활동이 가능지고 조울증도 완화되었고, 동료 이용자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어휘력 및 인지능력도 증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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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3)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의 전공학과에 진학했으나 폭력적 성향 등을 보여 취업이 힘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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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활동서비스에 참여해 가죽공예, 탁구 등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과잉행동이 많이 나아졌고, 다양한 장소에서의 현장학습을 통해 공공예절을 배우고 의사소통을 연습하면서 폭력적 면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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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청소년기에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과후활동 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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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학교와 주간활동 제공기관, 복지관 등 인근 장소에서 발달장애 학생이 성장수준에 부합하고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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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학생들에게 월 44시간의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취미·여가, 직업탐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8월 21일(수)부터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9월 2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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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기존의 2개소 외에 4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 협진과 행동치료가 인근지역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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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한양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4개소 추가) 인하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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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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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자폐성 장애로 손을 깨물어 늘 손에 잇자국이 남아 있을 정도로 자해가 심하고, 물건 던지기 등 도전적 행동도 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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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의 ABA*, 대체의사소통 훈련 등을 통해 공격적 행동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고,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 내에서의 적절한 지도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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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A(Applied Behavior Analysis, 응용행동분석) : 체계적이고 측정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여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학적 방법의 행동치료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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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공신탁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유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의료·복지·문화·체육 등의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다.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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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8년 수립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69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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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고용)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2018년 9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25만 원으로 올리고, 2019년 4월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3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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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을 ‘1?2급 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기존 1?2급 이용자 포함)’로 확대하고, 법정대수도 이용대상 200인당 1대에서 150인당 1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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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대상: 현행 53만 9388명 → 개편 68만 9137명 (14만9749명 / 30% 증가)법정대수: 현행 2,698대(실제 3,179대) → 개편 4,593대 (1,414대 / 4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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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건립을 지속 추진 중이며(‘19년까지 5개소),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19년까지 6개소) 및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19년까지 28개소) 확충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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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장애인 건강?보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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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45)지체장애 1으로 27년전 사고 후 와상상태로 노모와 지내는 기초수급자로서 다양한 복지서비스(세제, 방문목욕, 활동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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