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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용지원, 보이는ARS ‘장애인 위한 생활정보 4가지’

서울시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시행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우리 주변엔 삶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혜택이나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을 위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장애인 가구라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시각장애인이라면 의약?가전제품 사용법을 읽어주는 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또 바우처 택시로 편하게 이동할 수도 있고, 특화된 무인납부기에서 세금도 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쉬운 정보, 모르는 사람 없게 많이 알려주세요.

장애인 출산비용 ‘태아 1인 100만 원’…동주민센터 신청접수

2012년부터 장애인 가구의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서울시가 올해도 경제적 부담 경감에 앞장선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이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아울러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의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의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각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장애인 본인 외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한다)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중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및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자치구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출산 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번호로 입금된다.

장애인?어르신 세금 편하게 내세요…특화 무인납부기?보이는ARS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는 ‘장애인?어르신에 특화된 무인납부기’를 통해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국내 어떤 카드를 사용해도 수수료가 제로다.

우선 무인납부기는 기존 은행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ATM/CD기, 무인공과금납부기)와 달리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화면이 위아래로 조절돼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기 하단엔 휠체어 전용공간도 생겼다.

또 저시력인을 위해 약 200% 화면확대 기능을 도입했다. 색각이상인을 고려해 명암구분이 가능한 ‘고대비 기능’을 만들었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키패드를 이용하거나, 이어폰을 연결해 음성 안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보이는 ARS 납부 서비스 화면(좌), 무인납부기 이용모습(우)

보이는 ARS 납부 서비스 화면(좌), 무인납부기 이용모습(우)

시는 무인납부기를 서울시청, 25개 자치구청, 10개 복지시설까지 총 36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6일부터는 마포구청과 궁동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에서 약 2주 동안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나머지는 11월 말까지 설치한다. 무인납부기를 통해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보이는 ARS(1599-3900)’는 기존 음성 ARS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각장애인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원하는 서비스가 나올 때까지 음성을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고, 번호를 잘못 눌렀을 경우도 화면을 보고 원하는 메뉴를 바로 터치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회 및 납부 ?상하수도요금 조회 및 납부 ?전용계좌 안내 ?납부결과 확인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전자고지 관리다. 2020년에는 ‘자동이체 신청’과 ‘신고납부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누구나 보이는 ARS를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ios폰 사용자 모두 이용 가능하다.

※ 무인납부기를 통한 납세 방법
ⓛ 고지서를 갖고 있는 경우 : 무인납부기에 부착된 QR리더기에 고지서의 QR코드를 인식시키면 된다.
② 고지서가 없는 경우 : 무인납부기 카드투입구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어 카드 소유자의 납부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한다.
③ 납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면 된다.

※ 보이는 ARS 이용 방법
1599-3900로 전화 → 스마트폰 화면에서 보이는 ARS를 선택하면 된다. 기존 음성 방식의 ARS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의약?가전제품 사용법 읽어드려요…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

서울시가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가전제품 주의사항 등을 알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시각으로만 제공됐던 의약품별 용법, 용량, 주의사항이나 가전제품 작동방법, 스펙, 주의사항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예컨대, ‘감기약은 성인 1회 1정, 1일 3회 식후 30분 복용’, ‘세탁은 왼쪽 하단 세 개 버튼 중 가운데 버튼’ 등의 방식으로 안내한다.

서울시가 웹사이트와 ARS는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하고, 모바일 앱은 시스템을 구축한 후 11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모바일 앱에서는 스마트폰 내 ‘글자 읽어주기’ 설정 → ‘서울시 소비재 정보마당’ 앱 설치?가동 → 의약품과 가전제품 중 음성지원을 듣고 싶은 카테고리 클릭 → 입력창에 검색하면 된다. 웹 사이트 서비스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사이트(audio4blind.seoul.go.kr)에 접속 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앱과 동일하다.

서비스 개념도

서비스 개념도

ARS 서비스(2023-4600)는 의약품(1번), 가전제품(2번) 중 원하는 서비스 번호를 누르면 된다. 이어 1번은 ‘기역’, 2번은 ‘니은’ 등 전화번호 별로 배정된 한글자음 눌러 초성으로 제품명을 검색하면 된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직접 이용한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바우처택시’ 신청하세요…비휠체어 장애인도 가능

서울시가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택시 지원대상과 폭을 확대한다. ☞자세한 내용 보기

‘바우처택시’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콜택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시가 요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택시를 말한다. 시는 기존에 시각·신장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을 전격 확대해 휠체어를 타지 않는 지체·뇌병변·호흡기·자폐·지적장애인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다음유형에 해당하는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지체장애인 1~2급, 뇌병변장애인 1~2급, 자폐장애인 1~2급, 호흡기장애인 1급, 지적장애인 1급
? 신규 판정 장애인
?? ·시각?신장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체?뇌병변?자폐?호흡기?지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 장애인콜택시 등록 안내 : 02-1588-4388, ☞홈페이지
? 장애인복지콜 등록 안내 : 02-2092-0000, ☞홈페이지
※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하여야 함

또한 서울시는 콜택시 이용요금의 본인부담금을 총 결제액의 35%에서 30%로 줄이고, 택시요금이 인상된 만큼 회당 지원금액 또한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늘렸다.

바우처 택시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1부(앞?뒷면 복사본), 장애인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등 4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용 방법은 나비콜(1800-1133), 엔콜(02-555-0909)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하차 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총 결제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되며, 최대 월 40회, 일 4회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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