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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마을진입로 개설 요구 민원 조정해 부여 죽교리 주민 교통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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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마을진입로 개설 요구 민원

조정해 부여 죽교리 주민 교통불편 해소

- 마을전용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후 진입로 만들기로 -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충화 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단절된 죽교리 마을 진입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다시 신설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충청남도가 시행한 구룡충화 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단절된 마을 진입로를 다시 개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결했다.
 
부여군 죽교리 마을 주민들은 도로확포장 공사 이전까지만 해도 마을 앞 2차선 도로에 설치된 좌회전 차로를 통해 안전하게 마을로 진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사 후 생긴 4차선 도로에 마을진입 좌회전 차로가 사라진 이후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약 500m 이상을 우회해야 했다. 이로 인해 주민과 방문객들이 마을 입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인 충남종합건설사업소(이하 사업소)부여군청, 부여경찰서 등에 여러 차례 마을 진입로 개설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마을주민 60여명은 올해 7월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후 여러 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해결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그 결과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소가 좌회전 차로 개설안을 마련한 후 도로교통공단의 자문과 부여경찰서 교통시설안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등 관계기관 간 절차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다.
 
또 좌회전 차로를 개설하려면 4차선 도로에 인접해 현재 양방향 통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마을전용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했다.
 
이는 일방통행로 지정 없이 좌회전 차로를 만들면 4차선 도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량과 마을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 간 충돌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소는 국민권익위가 제안한 민원 조정안에 따라 좌회전 차로 등 마을입구 진입로 개설안을 마련해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 이어 부여경찰서에 교통안전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가 완료되면 마을입구 진입로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조정과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해소됐다.”라며,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수기관이 복잡하게 얽힌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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