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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2020.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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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기적으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불공정거래로 인한 해를 예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 스스로도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
 
증선위 안건 수 : (’16) 119 (’17) 103 (’18) 104 (‘19) 98 (‘203분기) 76
검찰고발·통보 안건 수 : (16) 81 (17) 76 (18) 75 (‘19) 58 (‘203분기) 45
 
2. 20203분기 주요 제재 사례 및 특징
 
증선위는 3분기에는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개인 22 법인 4개사(양벌규정 적용)검찰에 고발·통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증선위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 미공개 정이용 혐의 등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정기 보고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실적(적자전환 등)에 관한 정보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 등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후,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1) 기업의 실적정보(적자전환)를 분기보고서 결재과정에서 지득한 상장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이 동 정보를 해당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비상장사 명의 계좌를 통해 식매매에 이용한 사례
(사례 2) 내부결산 결과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례
 
(시세조종 행위) 증선위는 대규모 자금 및 다수의 계좌를 동원하여 상장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 등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단순한 시세차익 취득을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뿐만 아니라, 주식의 가치(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주가하락 방어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례 1) 최대주주가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을 집중 제출하여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하는 등 시세조종한 사례
 
(사례 2) 일반투자자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물량소진주문,허수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한 사례
 
(부정거래 행위)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해외사업 관련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부양하거나, 최대주주 주식 대량매도(이후 매도자금의 해외반출) 사실을 은폐하여 주가하락 요인을 숨기는 등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투자자는 국내 기업 또는 국내 상장 외국기업해외 사업, 재무현황 등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1)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의 주가하락을 방지하고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동사 발행 주가에 부정적인 전환사채 채권자와의 특약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흑자전환 실적 공시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자신의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례
 
(사례 2) 투자조합 명의로 상장법인을 무자본 인수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하여 자본을 확충한 후, 해외 국영기업체와 실현가능성이 없는 제품공급의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함에도 거액의 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보도 후 주가가 급등하자 인수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한 사례


3.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검찰과 협력하여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어가는 등 최근 동향에 맞추어 조사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억제 등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 사례를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화 : 1577-008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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