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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주요내용은?

명동거리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에 나오는 마스크 쓰기 캠페인 화면 앞을 지나고 있다.

명동거리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에 나오는 마스크 쓰기 캠페인 화면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음식점, 카페 등의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10인 이상 학원, 실내체육시설도 이용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8월 30일 0시부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존 2단계보다 강화된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3단계로 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8월 30일 0시부터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먼저 젊은 층의 활동을 최소화하고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한다.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8월 31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등이 활성화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민 행동 지침
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➁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 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➂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하는 행위(음식섭취,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은 자제
– (거리두기)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출처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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