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금년 석탄 및 연탄가격 고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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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09:22
산업부, 금년 석탄 및 연탄가격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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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최근 3년간 매년 인상*해 온 국내산 석탄 및 연탄 가격을 금년 동결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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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15~18년) 가격인상 : 석탄 26.1%(14.8만원→18.7만원), 연탄 70.9%(374원→639원)
* 금년 정부 고시가격 : 석탄 186,540원/톤(4급기준), 연탄 639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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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최고판매가격 >
등급 | 열량(㎉/㎏) | 최고가격(원/톤) | 등급 | 열량(㎉/㎏) | 최고가격(원/톤)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 5,200~5,399 5,000~5,199 4,800~4,999 4,600~4,799 4,400~4,599 4,200~4,399 | 자율가격 " 193,710 186,540 179,380 172,220 | 7급 8급 9급 급외1 급외2 ? | 4,000~4,199 3,750~3,999 3,500~3,749 3,250~3,499 3,000~3,249 ? | 자율가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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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탄 최고판매가격 >
적용기간 | 공장도가격(원/개) |
2018. 11. 23.부터 | 639.00 |
*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석탄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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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석탄 및 연탄가격 동결에도 불구하고 연탄쿠폰 등 저소득층 지원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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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탄쿠폰 지원 금액은 전년과 같이 가구당 40.6만원 수준이며,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을 지속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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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19년 예산 698억)을 통해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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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