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선제적 특별방역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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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18:00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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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겨울철 철새 유입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고,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구제역도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절기 가축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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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특별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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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는 철새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가축전염병이기 때문에 차량과 사람을 통해 농가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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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주요 철새도래지와 농장의 출입차량 통제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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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소독과 차량통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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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96개 주요 철새도래지는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등 소독차량을 배치하여 인근 도로와 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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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고위험?중위험 철새 도래지(79개소)는 500m 이내 인접 도로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우회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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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차량이 해당 도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차량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차량 우회 안내를 실시하고, 현수막 및 안내판 등으로 홍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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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I의 가금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료?분뇨?계란?왕겨 차량 등 축산차량은 원칙적으로 농장출입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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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차량은 농장 외부에서 하차 후 농장 내부로 이동하거나, 농장 밖에서 바로 내부 저장시설로 투입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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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뇨차량은 가금이 없는 상태에서 반출하거나, 농장 자체 장비로 외부 이동 후 반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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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은 농장 밖으로 이동한 후 외부에서 대기 중인 수집차량으로 출하하거나, 환적장으로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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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겨차량은 가금이 없는 상태에서 반입하거나, 왕겨를 입구에 하차한 후 농장 내 장비로 내부 반입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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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농장 자체 차량,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장 방문시 마다 3단계(축산시설 소독→거점소독시설 소독→농장 입구 소독)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고 진입을 허용한다.
□ 둘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는 즉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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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출지점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를 연결하는 길목에 출입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과 같이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차량?사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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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시군의 산란계와 종계 농장은 AI 검사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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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방사 금지와 지자체의 자체적인 수매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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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에는 오리와 70일령 미만 닭의 유통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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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과거 발생이 많은 오리농가의 주요 취약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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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리를 각 사육동으로 나누어 이동할 때, 오염을 줄이기 위해 사육동 간 연결된 통로를 만들거나, 사전 소독 강화 후 이동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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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실 내 방역복?장화 비치여부, 소독 가능여부 등을 점검하여 농장단위 방역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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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금농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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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장 내 분뇨처리장 주변에 대한 청소와 소독, 생석회 도포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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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