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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금청산자 구제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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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22. 7. 5. 머니투데이) >

◈ [단독]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대상자에 ‘특별분양권’ 준다

  ㅇ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주택공급대책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금청산자에게 특별분양권을 부여하는 구제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금청산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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