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제방송교류재단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



? 「아리랑국제방송」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

?

?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에서 육아휴직대체인력(편성기획, 프로그램 구매 및 판매)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년 10월 24일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

?

■ 모집 부문

모집 부문

모집 부문 및 인원

업무 내용

편성기획

(육아휴직대체)

1명

o 편성개편, 채널운영 관리 / 방송실적, 성과 평가 관리

o 방송관련 연구 조사 및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구매 및 판매

(육아휴직대체)

1명

o 국내외 방송 프로그램 구매 및 판매

o 국제교류 및 협력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직무기술서’ 참조


■ 근무 조건

?○ 직 종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계약직

?○?계약기간

?- 편성기획 : 2019년 11월 27일 ~ 2021년 10월 29일까지(23개월)

?- 프로그램 구매 및 판매 : 2019년 12월 16일 ~ 2020년 8월 28일(8개월)

?○?보 수 : 재단 내규에 의거 산정된 경력에 따라 연봉 책정하며 최대 3년 경력 인정

?

■ 접수 기간 : 2019년 10월 24일(목) ~ 2019년 11월 08일(금) 18:00

?

■ 자격요건

자격요건

부문

자격 요건

편성 기획

(육아휴직대체)

o 학력 ? 연령 ? 성별 제한 없음

o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자

o 영어가능자

o ‘편성기획’ 직무기술서 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

o 우리 재단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프로그램 구매 및 판매

(육아휴직대체)

o 학력 ? 연령 ? 성별 제한 없음

o ‘프로그램 구매 및 판매’ 직무기술서 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

o 우리 재단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점 우대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5%~10% 가점적용)

가점 우대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위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5% 가점적용)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최종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2% 가점적용)

?○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 2조 제 1호에 의한 경력단절여성(2% 가점적용)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 2조 제 1호에 의한 경력단절여성(2% 가점적용)

-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

■ 결격 사항

?○ 국제방송교류재단 인사규정 제 8조에 해당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자

?○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국제방송교류재단 인사규정

국제방송교류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 6. 27>

5. 재단 또는 종전 근무처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질병에 걸린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재단 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박탈된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 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출 서류

?○ 온라인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입사지원서 작성 안내

< 입사지원서 작성 안내 >

아리랑국제방송 홈페이지(www.arirang.com) 채용게시판(Job Announcement) ☞ 바로가기 클릭 ▶ https://arirang.recruiter.co.kr

?- 입사지원서 제출 시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다만, 가점대상인 ‘보훈대상 ?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해당자는 입사지원서 상 반드시 기입하며, 기재 누락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 인적사항에 대한 의도적 전달행위를 금지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 가능함. 단, 제 7조 제 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동안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제출 서류는 파기합니다.


■ 전형 안내

?○ 서류심사 (NCS기반 능력중심 입사지원서 블라인드 심사)

?○?종합면접 (직무수행능력, 직무관련특수요건, 인성 태도 등)

?

■ 전형 일정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서류 접수기간

‘19.10.24(목) ~ ’19.11.08(금) 18:00

?

서류합격자 발표

‘19.11.14(목) 18:00

?

직무기반 인성검사

‘19.11.15(금)

?

종합면접

‘19.11.19(화) 14:00

?

최종합격자 선정 및 발표

’19.11.22(금) 18:00

?

근무시작일

편성기획 : ‘19.11.27(수)

?

프로그램 구매 및 판매 : ‘19.12.16(월)

?※ 상기 일정은 회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게시판을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

■ 기타 사항

?○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경우라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사실 판명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아리랑국제방송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청탁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용된 이후라도?합격을 취소하는 등 징계 처분함.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관한 세부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를 참조(http://www.ncs.go.kr)

?○ 아리랑국제방송(국제방송교류재단)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www.arirang.com)

?

■ 문 의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51 아리랑국제방송 경영지원팀 채용담당자?(TEL: 3475-5089 FAX: 3475-5059 Email : dreamie@arirang.com)

0 Comments

모닝글로리 초등 1-2 14칸노트 초등학교 공책 쓰기
칠성상회
무지개 잉크패드
칠성상회
신한 칼라 터치라이너 0.1 쿨그레이
칠성상회
유진 7자형걸이 대형 와이어 액자걸이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