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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자본시장부문 규제입증책임제 본격 추진 중 - 증권업 부문 86건 우선 심의, 19건 개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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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19.8.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개최하여 증권업 부문?86건*?규제 중?19건의 규제를?개선하기로 심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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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에 등록된 행정규칙?규제?80?+?미등록 규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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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58건)?및 심층심의(28건)?대상으로 구분하고,?심층심의 대상?28건 중?19건(67.9%)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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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혁신과제」?관련 개선과제를 포함하여 신용공여,?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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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하반기 중?자산운용업 분야,?회계·공시 분야,?자본시장 인프라?분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토·심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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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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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5.3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개최하여,??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에 대해?입증책임을?전환하여?전수 점검,?개선작업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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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7일 보도자료(「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최) 및 ‘19.7.19일 보도자료(「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후속조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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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제로베이스에서 규제를 검토한 후,?민간 전문가 중심?「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검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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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며?15인으로 구성,?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9)


?자본시장부문?국무조정실에 등록된 행정규칙上 규제가?총 330건이며,?증권업, 자산운용업, 회계·공시, 자본시장 인프라??4개 분야로 구분하여?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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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8.11월 발표한자본시장 혁신과제관련?세부 추진방안?마련을 위해?과제별?T/F?등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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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분야?86개 규제(미등록?6건 포함)?우선 심의(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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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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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19.8.23.(), 10:3011:30,?금융위원회?16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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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석자)?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사무처장,?기획조정관,?자본시장정책관,?민간위원?6인 등 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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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증권업 분야 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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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분야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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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규제?선행심의*(58)?및 심층심의(28)?대상으로?구분하고,?심층심의 대상?28건 중?19(67.9%)을 개선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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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정의 조항, 제재 근거 조항,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재무건전성 규제 등 필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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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규제


선행 심의


심층 심의
개선(A)
존치(B)
개선율(=A/[A+B])
86
58
28
19
9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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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등록,?신용공여,?영업행위 규제?등 증권회사의?영업활동과?직접 관련?규제의?개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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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건전성 관리 및 시장질서 유지?관련 규제는?존치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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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 차단 규제?등 일부과제에 대해서는?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우선허용·사후규제)에 입각하여?개선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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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유형별 심의결과?>
구분
대상규제
선행 심의
심층 심의
개선
(A)
존치
(B)
개선율
(=A/[A+B])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진입)
5
0
2
3
40.0%
신용공여(담보비율,?신용공여 한도 등)
14
2
6
6
50.0%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통 영업행위 규제(정보교류 차단,?투자권유 방법,?불건전 영업행위,?전문투자자의 기준 등)
21
16
5
0
100%
장외거래(채권의 장외거래,?환매조건부매매 등)
29
23
6
0
100%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관리 및 시장질서?유지(합병ㆍ해산 등 주요사항 보고,?재무건전성?유지,?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등)
17
17
0
0
0%
합계
86
58
19
9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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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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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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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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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인가요건 합리화?(금융투자업규정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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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금융투자업 인가심사 시 적용되는?엄격한 인적물적요건,?대주주요건?등으로 인해 원활한?신규 진입이 저해되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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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문인력에 요구되는?경력기간 요건을 완화(3~5년→1~3년 경력자)하고, 인가 자진폐지 이후?재진입 경과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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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旣 발표(’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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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월)?규제를?원칙중심 규제로 전환?(금융투자규정 제4-6조ㆍ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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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정보교류 차단의?규제 대상과 방식?법령에서?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제약


?(개선)?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필수원칙만 정하고?세부 사항은 회사가?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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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방안」 旣 발표(’1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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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금융투자업규정 제1-7조의2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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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인이?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요건*이 외국에 비해?엄격하여?전문투자자?확대?장애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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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험 요건?&?손실감내능력 요건(연소득?1억원 또는 총자산?10억원 이상)?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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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완화(’19.8.2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 11.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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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발표(‘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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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험 요건(금융투자계좌?1년 이상,?국채 등 초저위험상품 제외 잔고?5천만원)??또는??요건을 총족하는 개인이 금융투자회사에 신청시 심사를 거쳐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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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소득액?1억원(부부합산시?1.5억원)?또는 순자산?5억원(거주주택 제외)?이상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전문자격증 보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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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업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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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신용공여*시 투자자에게 징구해야 할?담보비율을 차등화?(금융투자업규정 제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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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융자,?신용거래대주,?예탁증권담보융자,?청약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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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투자자에게 신용공여시?담보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140%?이상의 담보를 유지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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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가 높고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채권 등에 대해서도?140%?이상의 담보유지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 권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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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획일적인 담보비율 산정방식은 폐지하고,?시장 안정과?소비자보호,?증권사 건전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담보물의 특성을 고려한?차등화??합리적 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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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담보물 처분?채무변제 순서?경직성 완화?(금융투자업규정 제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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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담보물 처분을 통한?채무변제 순서?일률적으로 규정*함에?따라?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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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제비용??연체이자??이자??채무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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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투자자의 요청에 따라?이자(연체이자 포함)와 원금 간 변제?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투명성 제고?(금융투자업규정 제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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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정하는?신용공여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등의?산정기준이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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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3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4.0~11.0%?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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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조달금리,?신용프리미엄?등을 감안한?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및 공시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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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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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 추가 신설시?제출하는?신고서?작성 부담 완화?(금융투자업규정 제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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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사항은 신고서에?중복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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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광고?내용방법별 심사제도 차등화?(금융투자업규정 제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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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광고의 내용방법별?특성을 고려하여?심사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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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중요도나 파급력이 낮은 일부 광고물(회사 이미지 광고,?전문투자자만을?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의 경우 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완화(협회 사전심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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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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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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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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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개선과제(19)는 원칙적으로?‘19.12월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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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경우*,?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히?감독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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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규제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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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등록규제 250건 등)는?’19.9월 자산운용업?분야,?10월 회계·공시?분야,?11월 자본시장 인프라?분야 순으로 검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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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등의 의견을?지속적으로 청취하여?증권업 분야?추가 개선 필요과제도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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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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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말까지?금융위 소관 규제사무(국조실 등록규제 기준?789)?전수 점검·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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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시기
~‘19.5
‘19.6~12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합계
구분
보험
자본시장
금융산업
(보험제외)
전자금융/
신용정보
금융
제도
자금
세탁
소비자
보호
행정규칙
1
9
5
3
8
4
3
33
규제사무
(국조실
등록 기준)
92
330
166
59
60
77
5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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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본시장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증권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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