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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조직 신설로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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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신설로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을 강화한다
-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내 전담조직 신설 -

 

주요 내용
□ 국립대학병원 내 부원장 조직으로 공공부문 설치
□ 국립대학(치과)병원장 후보자의 병원공공성강화 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 제출 의무화

□ 코로나19 상황에서 높아진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내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등 4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022.8.2.)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의 정관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하부조직으로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 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먼저,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 등 교육, 연구 및 진료 사업 부문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부문’을 설치한다.
 ㅇ 이 조직에는 부원장을 두고 공공부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ㅇ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의 핵심 사업인 진료를 위해서도 기존의 진료처를 ‘진료부문’으로 개칭하고 부원장을 두어, 진료사업과 공공성강화사업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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