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 발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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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14:32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 -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수립 ? [1.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①?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②?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③?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④?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⑤?녹취·숙려제도 강화,?⑥?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⑦?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 [2.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①?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②「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③?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④?불완전판매 제재 강화,?⑤?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
Ⅰ. DLF?사태 현황 |
□?금번 문제가 된?DLF는 자산운용사가?원금非보장형·사모?DLS를 편입하여?은행·증권사를 통해?판매한 펀드?中,
?
ㅇ?“독일 국채,?영국/미국?CMS?금리 연계?DLS”를 편입한?“사모펀드”로서, “은행”에서?“개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
?
*?한번에?1억원 이상 투자 가능한 중장년·노년층이 주요 투자자로 가입
?
□?문제가 된?2개 은행의?해외금리연계?DLF?총 판매 잔액은?7,950억원(8.7일 기준)
?
ㅇ?대부분?9~10월중?손실*(손실률?52.7%)을 보며?만기도래(991억원)?또는?중도환매(978억원)?→?11.8일 기준?판매 잔액은?5,870억원
?
* 평균 손실률 52.7%, 최대 손실률 98.1%, 최소 손실률 34.9% 실현
?
* 8.7일 대비 잔액 2,080억원 감소 =?①만기도래 991억원 +?②중도환매 978억원 +?③조기 상환 111억원(英 CMS 금리가 조기상환 조건을 상회하여 수익 달성)
?
⇒?獨?국채금리 등 기초자산 가격 상승으로?향후 만기도래분(5,870억원)의?예상손실률(13.3%)은 다소 축소
?
(억원, %) |
총 판매액 (A) |
만기상환 또는 중도환매? (손실 확정) |
향후 만기도래 (현 금리수준 유지 가정) |
총 손실액 (B+C) |
총 손실률 (B+C)/A |
||||
금액 |
손실액 (B) |
손실률 |
금액 |
손실액 (C) |
손실률 |
||||
獨?국채 |
1,255 |
850 |
△531 |
-62.5 |
405 |
△10 |
-2.5 |
△541 |
-43.2 |
英.美CMS |
6,695 |
1,229 |
△564 |
-45.9 |
5,465 |
△772 |
-14.1 |
△1,336 |
-20.0 |
합계 |
7,950 |
2,080 |
△1,095 |
-52.7 |
5,870 |
△782 |
-13.3 |
△1,877 |
-23.6 |
<?참고?:?금감원 검사?및 분쟁조정 진행현황?> ? ㅇ?(검사)?현재?현장검사를 마무리하여?사실관계?확정중 ? ㅇ?(분쟁조정) 11.8일까지?총?268건(은행?264건,?증권사?4건)?신청 접수 ?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분쟁조정위원회를?개최(12월중)하여 불완전판매 여부 판단 및?배상비율을 결정 ? * 나머지 분쟁조정 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권고 처리 |
Ⅱ.?원인 및 문제점 |
□?금번?DLF?사태는?①금융회사들의?공모규제 회피,?②투자자보호?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③금융회사?내부통제 미흡?등에 기인
?
①?기초자산,?손익결정구조 등?실질이 유사한 상품을?다수의?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공모규제를 회피”하여?사모로 판매하여?투자자보호 장치가?미적용
?
구 분 |
공모펀드 |
사모펀드 |
|
판매 규제 |
설명의무ㆍ부당권유 금지 |
적 용 |
적 용 |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
적용(일반투자자) |
적용배제 |
|
고령ㆍ부적합투자자 숙려제도 |
적 용* |
||
운용 규제 |
분산투자규제 |
동일 파생결합증권?30%?이상 편입 금지 |
적용배제 |
투자자에 정보 제공 |
증권신고서ㆍ투자설명서 |
제출ㆍ교부(증권 발행시) |
적용배제 |
자산운용보고서 |
분기별 교부 |
||
파생상품 운용 관련 공시 |
위험에 관한 지표 공시 |
?
②?은행(원금보장 기대)에서?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고,?사모펀드?일반투자자?요건,?녹취·숙려제도?적용 범위?등에서도?투자자보호 취약점이 존재
?
③고위험 상품의 설계·제조·판매?全?과정에서?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와?내부통제?등이?미흡
?
* 고위험상품 판매결정관련 책임소재 불분명, 상품위원회 심의 생략/형식적 실시, 은행의 리스크분석 부재, 은행의 성과구조(KPI 등)가 소비자보호보다 수익에 중점 등
?
①?공모 규제 회피를 철저히 방지하고, ? ②?금융상품?및?판매채널 특성을 고려한?투자자보호 장치 강화, ? ③?금융회사의?책임있는 의사결정?및?실효성있는 내부통제 장치를?마련하고,?감독도 강화해 나갈 필요 |
Ⅲ.?제도개선 기본원칙 및 방향 |
Ⅳ.?세부 추진방안 |
가.?투자자 보호 강화 |
[1]?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차단?:?공모판단 기준 강화
?
ㅇ?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ㆍ유사한 경우?원칙적으로 공모로?판단(시행령 개정사항)?→?실질적 공모상품의 사모형식 판매 차단
?
* 현행 판단기준 : ①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②시기의 근접성, ③증권종류의 동일성, ④대가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되어 있음
?
[2]?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도입
?
ㅇ?①파생상품 내재?등으로?가치평가방법?등에 대한 투자자의?이해가 어려운?상품으로서,?②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일정수준?(20%~30%)이상인 상품을?‘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
?
* 예: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 〔단, 거래소 상장 상품은 제외〕
?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장치 > ? ㆍ(녹취ㆍ숙려) 공ㆍ사모 구분없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녹취의무?및?숙려기간?부여 ? ㆍ(설명의무) 공ㆍ사모 구분없이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핵심설명서에?투자위험?충실 기재* ? * 파생상품의 특성ㆍ위험 등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한 위험경고문 포함 ? ㆍ(공시의무)?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원칙적으로?일괄신고 금지 ? ㆍ(판매인력)?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요건을 갖춘 자로 판매인력 제한 |
[3]?은행의?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
ㅇ?고난도 사모펀드의?은행 판매 제한?(단, 고난도 공모펀드는 판매 허용)
?
? |
? |
사모펀드,?신탁 |
? |
공모펀드 |
? |
? |
? |
? |
? |
고난도상품 |
? |
판매 금지 |
? |
투자자 보호 강화 |
? |
? |
? |
? |
? |
그 외 금융투자상품 |
? |
판매 가능 |
? |
판매 가능 |
ㅇ?은행은?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
?
-?은행 고객의?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접근성은?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50%?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보완
?
※?은행의?고난도금융투자상품?“신탁“?판매도 제한(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사모펀드의 신탁 편입 제한 포함)?/?“보험사“도?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
[4]?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
ㅇ?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
-?사모펀드?최소투자금액을?1억원 이상?→?3억원 이상(레버리지?200%?이상 펀드는?3억원 이상?→?5억원 이상)으로?상향
?
[5]?녹취의무,?숙려제도 강화
?
ㅇ?고난도 상품(공·사모 포함):?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
?
ㅇ?기타 모든 금융투자상품(공·사모 구분없이)?:?
모든 고령투자자?+?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
?
ㅇ?고령투자자?요건 강화?: 70세?→?만?65세 이상(+?약?237만명)
?
ㅇ?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해?숙려제도를?보다 엄격하게 적용
?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 의무화
?
<?개선 후 녹취?·?숙려제도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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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65세 이상 일반투자자, 부적합투자자 |
만?65세 미만의 일반투자자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
O |
O |
기타 모든 금투상품 |
O |
X |
[6]?설명의무 등?판매절차 강화
?
ㅇ?판매과정에서?투자자 보호가?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개선
?
-?판매 금융회사와?투자자간?판매과정에서 보다 실효성있게?설명이행 및 위험 숙지 방식?등을?보강
?
*?①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ㆍ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②판매관련 자료?10년간 보관,?투자자 요청시 즉시 제출
?
ㅇ?투자자성향 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관리ㆍ감독 강화
?
*?투자자성향 분류 유효기간(1∼3년범위내)?설정, DB화 등
?
ㅇ?투자자?대신 기재하는 행위,?투자자성향 분류?조작?행위 등?불완전판매 유도?행위를?불건전 영업행위로?제재
?
[7]?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
ㅇ?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투자자 보호방안과?함께 시행(11.21일)
?
* (손실감내능력)?연소득?1억 이상 또는 순자산(거주주택 제외)?5억 이상,
????????????&?
???(투자 경험) 1년 이상 계좌 유지,?금투상품(초저위험 상품 제외)?잔고?5천만원 이상
?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 ㆍ?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 교부를?의무화 ? ㆍ?전문투자자?전환 신청자?및?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투자하는?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설명의무를?강화 ? ㆍ?개인전문투자자?정보를?DB化(금투협회)하여?통합관리(표본추출 점검 등)하고,?요건충족?증빙자료의?최신성(2년)을?확보 |
나.?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
[1]?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규율 강화
?
ㅇ?금융상품 판매 관련?내부통제기준 마련?및 내부통제 관련?경영진 관리의무를 부여,?소비자 피해발생시?제재 조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개정안 국회 계류중)
?
*?CEO,?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의무 부여,?관리·감독 소홀로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시 제재 조치
[2]「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
ㅇ?금융투자상품의?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하여?영업단계별로?준수하여야 할?행위준칙?마련(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을 내규화)
?
-?판매 결정과정에서의?이사회,?CEO?역할 명시?등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주요 내용?> ? ㆍ?(제조사)?상품 발행 전?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상품에 적합한?목표시장(투자자?유형,?투자경험 등 고려)을 설정?→?판매사에 권고 ? ㆍ?(판매사)?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판매여부는?대표이사 확인을 거쳐?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당해 상품 목표시장에 적합한?판매 전략 및 판매 채널?수립 ? ㆍ?(제조사ㆍ판매사)?목표시장과 투자자의?부합여부에 관한?성과분석을 실시하고,?해당상품 취급으로 취득하는?전체 수수료 내역?등을?공시 |
[3]?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
ㅇ?판매사에도?OEM펀드*?운용에 대한?제재근거를?마련,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ㆍ적용하여 엄격하게 규율
?
*?자산운용사(법상 펀드 설립·운용 주체)가 판매사로부터?“명령ㆍ지시ㆍ요청”?등을 받아 펀드를 설립·운용하는 행위?→?현행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만 제재
?
[4]?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강화
?
ㅇ?불완전판매에 대한?제재를 강화하고,?불완전판매 사전 예방효과?제고(「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 국회 계류중)
?
*?①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50%까지)?도입,?②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시?과태료 부과(최대?3천만원),?③입증책임 전환,?④청약철회권,?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
?
[5]?금융당국의 상시감시·감독 강화
?
ㅇ?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정례화하고,?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상시감시 및 현장점검?강화&
?
다.?법령 개정?前?투자자보호 보완 조치 |
[1]?법령 개정?前까지?행정지도?시행
?
ㅇ?공모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
ㅇ?고난도상품?일괄신고*?허용기준 강화
?
*?증권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모집ㆍ매출할 증권 총액을 일괄 기재
?
[2]?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관련?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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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관련?지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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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환기)?은행 준법감시인?등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내부통제 철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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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보호 노력 확산)?금번 문제가 된?2개 은행이 자체 도입한?투자자 보호방안*을?타 은행들로 확산?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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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 KPI에 고객수익률 반영, 숙려제도(해피콜) 100% 도입, PB 전문성 강화 등
?
- (수시 점검)?은행권 고위험상품 판매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점검?및 미흡사항에 대한?보완조치 요구?등?지도?추진
?
②?은행은 원금보장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보다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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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고난도 상품이라도?원금비보장 상품에 대해서는?판매 지점(직원)?및 고객 제한?등 자체 지침 마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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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태평가시?KPI의 적정성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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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수익률 연동 성과 체계 도입 여부, 판매 수수료 수취체계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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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번?DLF?사태?관련?제재 및 분쟁조정?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신속하고?엄정하게 진행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치)
Ⅴ.?향후 추진계획 |
□?동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각 계의 의견수렴(약?2주간)을 거쳐?최종방안을 확정하고,?차질없이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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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방안과 별도로?라임?환매 연기 등?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발표
?
?
?
별첨?1.「?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2.?주요?QA
???????3.?개선방안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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