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덤프트럭 등 제작결함 건설기계 시정조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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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만트럭버스코리아㈜, ㈜태강기업,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등 3개 기종의 건설기계 31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50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 또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 현상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주행 중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여 주행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공기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
이번 시정조치(리콜)는 국토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확인된 결함을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을 거쳐 제작사에 통보하였고, 이에 제작사의 시정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덤프트럭 150대 중 54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97대(크랭크축 파단 1대 포함)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해 전복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태강기업에서 제작·판매한 기중기(TKA-442CH) 5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연구원)에서 제작동일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중지 처분을 하였고,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할 계획이다.
* 차량중량, 1축 윤간거리, 너비, 아우트리거 펼침폭, 미승인 후면부착물 장착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2일부터 제작사로부터 미승인 후면부착물의 제거 조치를 받은 후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제원변경)를 받을 수 있다.
* 사전에 해당 제작사로 연락 후 구조변경 신청 시 필요한 구조변경 확인증을 발급받은 다음 해당 지역 검사소를 방문하여 구조변경 진행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 펌프 108대도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연구원)에서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중지 처분을 하였고, 시정조치(리콜)을 시행할 계획이다.
* 1축 윤간거리 및 축별설계하중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2일부터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제원변경)를 받을 수 있다.
* 사전에 해당 제작사로 연락 후 구조변경 신청 시 필요한 구조변경 확인증을 발급받은 다음 해당 지역 검사소를 방문하여 구조변경 진행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제작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 080-661-1472), ㈜태강기업(☎ 043-262-5354), ㈜케이씨이피중공업(☎ 055-580-9024)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www.car.go.kr, 080- 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