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 배출 방법 자치구별로 확인 하세요
본격적인 김장철,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시기가 다른 만큼 배출에 유의해야 한다.서울시는 11일 25개 자치구별로 다른 김장 쓰레기 배출방법을 안내했다. 각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하며,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는 이 기간 동안 김장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현재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11~12월 중 가정에서 다량 발생되는 김장 쓰레기를 2ℓ용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기간 일부 자치구에서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21개 자치구 이 외 양천?송파구는 김장 쓰레기 배출시, 김장 쓰레기전용봉투를, 서대문?영등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양천·송파·서대문?영등포 거주 시민이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사용가능한 종량제 봉투 규격, 김장쓰레기 표기 여부 등 배출방법이 다르므로 자치구에서 안내하는 배출방법을 꼭 살펴봐야 한다.
동작구는 12월 15일까지, 중랑구·강북구는 12월 20일까지, 성북구·강서구는 12월 22일까지, 동대문구·노원구는 12월 25일까지, 도봉구는12월 27일까지이며 나머지 자치구는 12월 31일까지이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 중 중구·성북구·강북구는 20ℓ봉투에, 구로구·금천구·동작구는 20~50ℓ봉투에, 마포구는 10ℓ이상 봉투에, 성동구·중랑구·도봉구는 모든 용량의 봉투에, 나머지 자치구는 20ℓ이상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성동구·노원구는 봉투에 김장쓰레기임을 표시하여 배출하고, 은평구·동작구는 봉투에 김장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서대문구·영등포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양천구·송파구는 20ℓ 김장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면 된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되어 사료나 퇴비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양파껍질, 대파뿌리 등 일반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자치구별 김장쓰레기 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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