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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전문임기제 가급) 채용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 - 0284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전문임기제 가급) 채용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전문임기제 가급)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9년? 9월? 24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2019. 4. 17.)?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호, 2019. 7. 1.)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2019. 1. 1.)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호, 2019.5.29.)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부서명

직 급

(분 야)

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과

(세종시 근무예정)

전문임기제 가급

(홍보 기획)

1명

소통환경 분석 및 중장기 국정홍보 기획

ㅇ정책홍보 쟁점에 대한 논리개발 및 위기관리 방안 수립

정책이슈 전망 및 정책소통의 추진방향 제언

임용일

’21.3.31.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협의 및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3.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직급(분야),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직 급(분 야)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전문임기제 가급

(홍보 기획)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경력 : 홍보분야 또는 언론사 기사작성 등 근무경력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경력 : 홍보분야 또는 언론사 기사작성 등 근무경력

☞ 직무분야학위 :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어국문학과, 정치학과, 사회학과, 경제·경영학과 등 직무 관련 학과 및 홍보분야 관련 학위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실적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4.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 경력 요건으로 응시 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 ?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 ?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 ?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실적

? ?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출판, 언론기고 실적을 건별 배점하여 우대 함.

? ? ?※ 출판물은 저자가 기입된 표지, 목차, 머리말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 ?※ 언론기고는 저자 및 기고 등재기관이 기입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 우대)

? ?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4. 1. 1. 이후)]에 한하여 건별 배점하여 우대함.

?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건별 차등 우대)

? ?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 ?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 ?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 ?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4. 보수수준

?○ 전문임기제 가급(연봉제)

? - 직급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직급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가급

-

59,188

? ?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 ? ?※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입가능

5. 시험방법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 ?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직무연관성, 우대요건( 직무관련 근무경력 등)
?○ 면접시험
?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2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 ? ? ? ? ?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 ? ? ? ?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10. 1.(화) ∼ 10. 4.(금)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응시원서 주소, 방문접수시 연락처

주 소

방문접수시

연락처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044-203-2127

? ?- 방문접수자는 15동 1층 로비 도착 후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위 연락처 참고)

? ?- 방문접수시간 : 9:00 ~ 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 ? ?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7.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0. 16.(수)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19. 10. 23.(수)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0. 30.(수)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임용예정시기 : 2019. 11. 18.(월) 예정


8.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공통사항(필수 제출)

? ?① 응시원서 1부? ? ? ? <별지 2호 서식>

? ? ?- 정부수입인지(전문임기제 가급 : 10,000원) 첨부

? ?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인지 구매 후 첨부?

? ?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② 이력서 1부? ? ? ? ? <별지 3호 서식>

? ?③ 자기소개서 1부? ? ? ? <별지 4호 서식>

?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 ? ? <별지 5호 서식>

? ? ?※ 작성서식에 5매 이내+요약서 1매로 작성(직무 관련 추진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기술)

?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 ? <별지 6호 서식>

?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 ? ? <별지 7호 서식>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①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②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 ? <별지 8호 서식>

? ?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 ?※ 졸업증명서(학위증)는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③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 ?④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등 각 1부

? ? ?※ 출판물은 저자가 기입된 표지, 목차, 머리말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 ?※ 언론기고는 저자 및 기고 등재기관이 기입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⑤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 ? ?- 연구논문 요약서? ? ? ? ? ? ? ? ? ? ? ? ? ? ? ? ? ? <별지 9호 서식>

? ? ?-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4. 1. 1. 이후)]에 한함

? ?⑥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 ?※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9. 기타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hwangnr@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19. 10. 30. ~ ’19. 11. 30.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044-203-2127/채용담당)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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