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전문임기제 가급) 채용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 - 0284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전문임기제 가급) 채용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전문임기제 가급)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9년? 9월? 24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2019. 4. 17.)?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호, 2019. 7. 1.)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2019. 1. 1.)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호, 2019.5.29.)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부서명 |
직 급 (분 야) |
인원 |
담당업무 |
채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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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실 소통지원과 (세종시 근무예정) |
전문임기제 가급 (홍보 기획) |
1명 |
ㅇ소통환경 분석 및 중장기 국정홍보 기획 ㅇ정책홍보 쟁점에 대한 논리개발 및 위기관리 방안 수립 ㅇ정책이슈 전망 및 정책소통의 추진방향 제언 |
임용일 ∼ ’21.3.31. |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협의 및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3.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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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직 급(분 야)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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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가급 (홍보 기획) |
경 력 기 준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홍보분야 또는 언론사 기사작성 등 근무경력 |
학 위 기 준 |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홍보분야 또는 언론사 기사작성 등 근무경력 ☞ 직무분야학위 :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어국문학과, 정치학과, 사회학과, 경제·경영학과 등 직무 관련 학과 및 홍보분야 관련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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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실적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4.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 경력 요건으로 응시 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 ?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 ?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 ?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실적
? ?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출판, 언론기고 실적을 건별 배점하여 우대 함.
? ? ?※ 출판물은 저자가 기입된 표지, 목차, 머리말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 ?※ 언론기고는 저자 및 기고 등재기관이 기입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 우대)
? ?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4. 1. 1. 이후)]에 한하여 건별 배점하여 우대함.
?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건별 차등 우대)
? ?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 ?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 ?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 ?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4. 보수수준
?○ 전문임기제 가급(연봉제)
? - 직급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구 분 |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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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하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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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가급 |
- |
59,188 |
주 소 |
방문접수시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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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
044-203-2127 |
? ?- 방문접수자는 15동 1층 로비 도착 후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위 연락처 참고)
? ?- 방문접수시간 : 9:00 ~ 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 ? ?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7.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0. 16.(수)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19. 10. 23.(수)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0. 30.(수)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임용예정시기 : 2019. 11. 18.(월) 예정
8.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공통사항(필수 제출)
? ?① 응시원서 1부? ? ? ? <별지 2호 서식>
? ? ?- 정부수입인지(전문임기제 가급 : 10,000원) 첨부
? ?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인지 구매 후 첨부?
? ?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② 이력서 1부? ? ? ? ? <별지 3호 서식>
? ?③ 자기소개서 1부? ? ? ? <별지 4호 서식>
?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 ? ? <별지 5호 서식>
? ? ?※ 작성서식에 5매 이내+요약서 1매로 작성(직무 관련 추진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기술)
?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 ? <별지 6호 서식>
?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 ? ? <별지 7호 서식>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①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②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 ? <별지 8호 서식>
? ?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 ?※ 졸업증명서(학위증)는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③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 ?④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등 각 1부
? ? ?※ 출판물은 저자가 기입된 표지, 목차, 머리말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 ?※ 언론기고는 저자 및 기고 등재기관이 기입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⑤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 ? ?- 연구논문 요약서? ? ? ? ? ? ? ? ? ? ? ? ? ? ? ? ? ? <별지 9호 서식>
? ? ?-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4. 1. 1. 이후)]에 한함
? ?⑥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 ?※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9. 기타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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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hwangnr@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19. 10. 30. ~ ’19. 11. 30.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044-203-2127/채용담당)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