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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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17:4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 ▲코로나19 병상자원 확보 및 공동대응체계 가동 계획, ▲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운영현황, ▲WHO 코로나 백신 품질인증 심사 참여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 ▲코로나19 병상자원 확보 및 공동대응체계 가동 계획, ▲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운영현황, ▲WHO 코로나 백신 품질인증 심사 참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공공부문에서 연말 모임・회식 취소 등 방역 실천에 앞장서야겠지만,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산업부・고용부・중기부 등 각 부처에게 유관 협회・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중증환자 병상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강원・경북・호남 등 일부 권역에서의 중증환자 병상 부족이 우려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중수본과 지자체에게 권역별 병상 확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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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현재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한 주(11.15.~11.21.)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55.6명이며, 수도권은 175.1명으로 그 전 주간(11.8.∼11.14.)에 2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 한편,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7.4명으로 그 전 주간(11.8.∼11.14.)의 43.4명에 비해 24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
10.25.~10.31. |
11.1.~11.7. |
11.8.~11.14. |
11.15.~11.21.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86.9명 |
88.7명 |
122.4명 |
255.6명 |
|
|
60세 이상 |
22.9명 |
25.9명 |
43.4명 |
67.4명 |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
18.3명 |
21.7명 |
28.1명 |
39.4명 |
|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
17건 |
15건 |
39건 |
23건 |
|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
12.4% |
11.1% |
15% |
14.5% (300/2,065) |
|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
55.7 |
61.7 |
58.1 |
46.9 |
|
즉시 가용 중환자실 |
150개 (10.31.9시기준) |
137개 (11.7.9시기준) |
131개 (11.14.9시기준) |
113개 (11.21.9시기준)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신규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난 금요일부터 전국은 300명대, 수도권은 200명대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
* 신규 국내발생 환자(전국/수도권) : 320/218명(11.20.) → 361/262명(11.21.) → 302/219명(11.22.)
○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최근 2주간 62개의 집단감염이 발견되었다.
□ 지난 11월 19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였으나, 최소 10일 이상의 경과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유행이 확산되며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수도권은 화요일 정도에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200명 환자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또한, 호남권의 경우도 1.5단계 기준을 충족해 가고 있다.
* (11.15.∼21. 기준) 27.4명, (11.16.∼22. 기준) 30명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15~11.21.)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의 심각성, 거리 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과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고려하여,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하였다.
2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으며, 호남권은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 수도권의 최근 1주간(11.15.~11.21.) 일평균 확진자는 175.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200명에 거의 도달하였다.
※ < 거리두기 1.5 → 2단계 격상 기준 > 다음 3가지 중 1개 충족 시
① 1.5단계 실시 1주 경과 후에도 주평균 하루 환자가 200명 초과(수도권)
② 전국 환자 발생이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③ 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 지속되며 확산
-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주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하여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11.8.∼11.14. 일평균 확진자 83명 → 11.15.∼11.21. 일평균 확진자 175.1명
< 전국 및 수도권 확진자 발생 현황 >
- 감염 양상도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11월 21일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52개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2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이 크다.
○ 호남권의 최근 1주간(11.15.~11.21.) 일평균 확진자는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하였고,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하고 있다.
- 광주 및 전북·전남의 일부 지역*은 이미 단계를 격상하였으나, 다른 시·군으로도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어서고 있다.
* 광주광역시(11.19), 전남 순천(11.11 1.5단계, 11.20 2단계), 광양(11.13), 여수(11.14), 목포 및 무안군 삼향읍(11.19)
- 11월 21일 기준, 호남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6개 여유가 있으며, 병상 부족에 대비하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11일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
* 전북은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하며,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 19일(목)부터 시행 중
○ 이는 12월 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 전 부처와 관련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도 모두 이를 찬성하였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 시점 및 범위, 조치 내용 등을 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자체적으로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인 전남 순천시의 경우 2단계 유지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
· 또한,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교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을 준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하여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되어,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중이용시설의 1단계와 1.5단계 비교 >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신규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난 금요일부터 전국은 300명대, 수도권은 200명대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
* 신규 국내발생 환자(전국/수도권) : 320/218명(11.20.) → 361/262명(11.21.) → 302/219명(11.22.)
○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최근 2주간 62개의 집단감염이 발견되었다.
□ 지난 11월 19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였으나, 최소 10일 이상의 경과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유행이 확산되며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수도권은 화요일 정도에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200명 환자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또한, 호남권의 경우도 1.5단계 기준을 충족해 가고 있다.
* (11.15.∼21. 기준) 27.4명, (11.16.∼22. 기준) 30명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15~11.21.)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175.1명 |
13.9명 |
27.4명 |
8.6명 |
13.7명 |
16.4명 |
0.4명 |
|
|
60대 이상 |
50.3명 |
1.3명 |
6.7명 |
2.7명 |
1.6명 |
4.9명 |
- |
즉시 가용 중환자실(11.21.9시기준) |
52개 |
14개 |
6개 |
6개 |
18개 |
6개 |
11개 |
2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으며, 호남권은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 수도권의 최근 1주간(11.15.~11.21.) 일평균 확진자는 175.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200명에 거의 도달하였다.
※ < 거리두기 1.5 → 2단계 격상 기준 > 다음 3가지 중 1개 충족 시
① 1.5단계 실시 1주 경과 후에도 주평균 하루 환자가 200명 초과(수도권)
② 전국 환자 발생이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③ 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 지속되며 확산
-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주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하여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11.8.∼11.14. 일평균 확진자 83명 → 11.15.∼11.21. 일평균 확진자 175.1명
< 전국 및 수도권 확진자 발생 현황 >
- 감염 양상도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11월 21일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52개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2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이 크다.
○ 호남권의 최근 1주간(11.15.~11.21.) 일평균 확진자는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하였고,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하고 있다.
- 광주 및 전북·전남의 일부 지역*은 이미 단계를 격상하였으나, 다른 시·군으로도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어서고 있다.
* 광주광역시(11.19), 전남 순천(11.11 1.5단계, 11.20 2단계), 광양(11.13), 여수(11.14), 목포 및 무안군 삼향읍(11.19)
- 11월 21일 기준, 호남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6개 여유가 있으며, 병상 부족에 대비하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11일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
* 전북은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하며,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 19일(목)부터 시행 중
○ 이는 12월 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 전 부처와 관련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도 모두 이를 찬성하였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 시점 및 범위, 조치 내용 등을 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자체적으로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인 전남 순천시의 경우 2단계 유지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
· 또한,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교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을 준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오락실·멀티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영화관·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하여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되어,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중이용시설의 1단계와 1.5단계 비교 >
구분 |
1단계 |
1.5단계 |
|
중점관리시설 |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
|
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추가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
식당·카페 |
▴150㎡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수칙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
|
일반관리시설 |
|
||
|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결혼식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PC방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오락실· 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학원· 직업훈련기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
독서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