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신고한 살생물물질, 승인유예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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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12:00
▷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된 기존살생물물질 중 673종에 대해 용도별로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
▷?신고하지 못한 기업 대상 30일간 추가신고 접수▷ 2019년 12월 31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확정 고시 예정
▷?신고하지 못한 기업 대상 30일간 추가신고 접수▷ 2019년 12월 31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확정 고시 예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고시' 제정안을 11월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유해성·위해성을 검증받아 승인되어야만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하다.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2월 31일 전부터 이미 국내에 유통되던 '기존살생물물질'도 예외없이 포함된다. 다만, 기존살생물물질을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했다면 최대 10년 동안 제조 또는 수입하면서 승인받을 수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으로부터 신고받은 물질에 대해 승인받아야 하는 기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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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 예정인 물질은 673종*이다. 물질이 사용되는 용도(살균제, 살충제, 목재용 보존제 등의 제품 유형), 국내외의 사용 또는 규제 현황 등에 따라 고시일부터 3년에서 최대 10년(3·5·8·10년)까지 승인받아야 하는 기한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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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될 물질을 신고한 기업은 712개 사이며, 이들 기업은 물질별 유예기간 내에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갖추어 정부의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는 살균·살충제, 벌레 기피제 등에 함유된 살생물물질과 국내외에서 유해성·위해성 우려가 제기된 살생물물질 465종은 3년 이내에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목재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88종은 5년 이내에, 제품보존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363종은 8년 이내에, 건축자재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166종은 10년 이내에 각각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자세한 승인유예대상 물질의 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간 및 신고업체 목록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6월 30일까지 기업들이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이동신고센터 운영, 1대1 안내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쳤다.
* 산업계 설명회, 살생물제 사용 가능 물질 취급업체(9,200여 업체) 대상 1대1 전화 안내, 이동신고센터 운영, T.V·라디오·옥외광고 등 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 물질 확인 지연 등으로 미처 신고하지 못한 업체가 일부 있음을 확인하고 11월 11일부터 추가신고를 받는 적극행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가 필요한 기업은 올해 12월 11일까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국립환경과학원, 1800-0490 내선 3번)하면 된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추가신고 사항을 반영하여 12월 31일 고시 확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한 제도운영 안내서를 마련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승인 부담 완화를 위해 독성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에 제공하고 유해성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등 승인 전과정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를 기점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라면서, "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정부가 세심히 지원하여 살생물물질 승인을 원활히 이행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로 조속히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살생물제 용어 정의.
? ? ? ? 2.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 개요.
? ? ? ? 3.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신고 운영.
? ? ? ? 4. 질의응답.?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