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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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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주), 삼성전자(주), ㈜소리바다, ㈜지니뮤직, ㈜카카오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2억 7,400만 원), 과태료(총 2,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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