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주 지역 전기차 충전 편의성 증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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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09:37
제주 지역 전기차 충전 편의성 증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진! ? -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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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주도의 전기차충전서비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규제완화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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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주도는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및 확산모델」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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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규제자유특구 개요>
구 분 | 주 요 내 용 |
목 적 |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및 확산 모델 수립 |
위 치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 일원) |
지정기간 | 2019.12 ~ 2023.11 |
규제특례 | 실증특례 4건 (산업부 3건, 국토부 1건) |
재정지원 | 269억원 (국비 157억, 지방비 84억, 민자 2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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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부는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②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③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 등” 항목별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조건부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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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충전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은 민간사업자(5개社)가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주도내 비개방형 충전기(약 1만 여기)의 유휴시간(평균 주 2일 사용, 5일 미사용)을 활용하여 수익성을 갖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실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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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개인, 식당, 펜션 등이 소유한 비개방형 충전기를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개방형 충전기로서 활용하는 공유형 모델로 이미 해외*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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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ge Point Network(미국, 글로벌 1위 전기차 충전사업자):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자동차 충전네트워크 보유, 미국 충전인프라 시장에서 공공충전소의 52%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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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신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하여 비개방형 충전기의 경우 공유 사업이 불가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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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인력 및 시설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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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개인 또는 비사업자 소유의 충전기를 기존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행위를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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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은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던 방식에서 이동이 가능한 충전기를 활용하는 모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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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주차장 등 다수의 충전인프라 설치가 까다로운 구역 또는 대규모 행사장 등 일시적인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지점에 배터리 탑재형 이동식 충전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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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충전기는 현재 국내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전기신사업 등록이 불가능하였으나, 단계별 안전성 실증 및 Active Safety 기술적용* 등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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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e Safety 기술: 제품에 부착한 근접센서로 주변 장애물을 감지하여 주행상태를 실시간으로 능동제어하고, 장애물 접근시 알람 등으로 경고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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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은 旣 구축된 충전기(50kw)에 에너지저장장치(50kw)를 추가 설치하여 100kw급 충전기로 고도화하는 모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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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급되는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증가와 고용량(버스, 트럭 등)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기 설치된 충전기의 용량 증설을 위한 철거 및 신설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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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규제에서는 기 설치된 제품(충전기)에 에너지저장장치를 병합하는 등의 개조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이 없어 상업화가 불가능하였으나, 단계별 안전성 확인* 및 모니터링 대응체제 운영 등으로 실증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안전인증을 대체하기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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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 에너지저장장치만 운영하여 안전검증, 後 충전인프라 최종 연계 안전성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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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산업부는 급속히 성장하는 신산업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하여 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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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