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이 강화됩니다 - 전담인력 충원 예정,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개정판 발간- ?법무부는 지난 4월 시행된 대통령훈령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투자분쟁대응단(대응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설치하고, 변호사 자격자 13명으로 하여금 국제투자분쟁의예방과 대응 업무를 상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투자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