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여가부, 중소기업 가족친화문화 확산 협력 약속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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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11:0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과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에 손을 맞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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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과 이 장관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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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가족친화인증 활성화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창업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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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두 기관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적으로 가족친화인증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홍보 및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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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족친화인증기업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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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는 20개 중앙부처?지자체와 11개 금융기관 등이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점 및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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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 인증심사비 지원(50만원~110만원),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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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지원기업 선발시 일자리평가를 시행하는 63개 지원사업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우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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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년부터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이 ‘경영혁신형중소기업’ 확인을 신청할 경우 우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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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혁신형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 금융지원 협약보증, 금리우대, R&D, 판로·수출, 인력지원, 컨설팅·홍보 등 6개 영역에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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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기업이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연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에 참여할 경우 연수비를 50% 감면하는 등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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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여가부의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준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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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위헌 협업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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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 기관은 새일센터 창업교육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이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 프로그램과 맞춤형 창업지원을 확대 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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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 창업교육 이수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력단절여성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우대, 여성가장창업자금 우선 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시 우대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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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일센터 창업교육 참여자에 대해 전문상담 지원,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정책(여성기업지원 등) 소개 등 양 기관이 협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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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의 문제와 기업의 가족 친화문화 확산은 개인과 기업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관심사” 라고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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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문화의 확산과 함께 기업과 근로자의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므로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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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이번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은 그동안 창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창업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여성들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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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다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경제?기업?고용 관련 부처는 물론, 기관들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