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 매일경제(11.13) "허위서류로 장애인 고용 인증 구멍난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등"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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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15:08
2019.11.13.(수), 매일경제 "허위서류로 장애인 고용 인증 구멍난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등" , "제출 서류만 보고... 공무원 중증장애인 고용 인증 도장 꽝"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허위서류로 장애인 고용 인증 구멍난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 고용노동부는 박 모 레드스톤 대표가 이사로 있는 용산사회적경제협의회(비영리 사단법인)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중략)
문제는 사회적기업의 모럴해저드가 이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고용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2018년 27개였다가 2019년910월 기준) 37개로 증가하는 추세다(이하 생략)
"제출 서류만 보고...공무원 ‘중증장애인 고용’ 인증 도장 꽝"
12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 취소’을 받은 기업은 총 93개였다. 2017년 29개, 2018년 27개였다가 2019년(10월 기준) 37개로 늘어났다.(중략)
상태가 이렇다 보니 사회적기업 들의 성과물 역시 좋지 않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영업이익을 보고한 전체 사회적기업 중에서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의 비율은 평균 46,3%에 이르렀다. 또 사회적 기업이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혜택을 받은 인원도 최근 3년간 감소했다.2015년 1119만명에서 2016년 550만명으로 대폭 떨어진 뒤 2017년에는 520만명에 그쳤다.(이하 생략)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사단법인 용산사회적경제협의회의 위법사실에 대한 제보를 접하고 신속히 전담반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음
약 3개월간 자료검토, 관련자 대면조사 등을 거쳐 허위서류 제출로 수익사업 승인.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최종적으로 법 위반 사실이 중하다는 판단 하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취소처분 절차에 착수했으며 형사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임
최근 5년간 부정수급 등에 의한 인증취소 건수는 41건으로 전체 사회적기업 2,306개소(‘19.9월) 대비 1.78% 수준이며 감소 추세에 있음
* 취소 기업수: ‘17년(46개소) → ’18년(34개소) → ‘19.10월(44개소)
* 취소 기업 중 취소사유가 부정수급 등인 경우: ’17년(16건) → ’18년(9건) → ’19.10월(5건)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지방노동관서와 함께 정기.합동점검 및 상시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 및 부가금(최대 5배) 징수처분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18년부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형사고발하는 등 제재기준을 강화하였음
*(합동.정기점검) 재정지원 받는 (예비)사회적기업 → 全 (예비)사회적기업
?(상시 모니터링) 예비 1년차, 인증 3년차 → 全 재정지원 받는 기간
**(형사고발 기준)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 부정수급 발생 시 금액 무관
또한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정부지원금 지급시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화하도록 하겠음
최근 영업이익 흑자기업 비율과 평균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기업은 영업초기 어려움을 딛고 경영실적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 영업이익 흑자 기업 수(개소, 비중): (’16년) 823(50.1%) → (‘17년) 1,008(55.2%)
* 평균매출액: (’16년)15.8억원 → (‘17년)19.5억원
‘16년부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감소한 것은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방법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사업보고서상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실적을 의무적으로 작성, 그 밖의 유형(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등)은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
사회서비스 실적 제공의무가 있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제공기업수와 수혜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제공기업수: (‘15년) 228개소 → (’16년) 261개소 → (‘17년) 276개소
* 수혜인원: (‘15년) 220만명 → (’16년) 235만명 → (‘17년) 279만명
문? 의:? 사회적기업과? 박형진 (044-202-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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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