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30년에 ’17년 대비 10…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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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15:03
◇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30년에 ’17년 대비 10.9%라고 밝힌 바 있으며, 상이한 모형으로 분석한 금번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결과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히 않음 ? ◇ 11.13일자 한국경제 <脫원전 청구서…"10년 후 전기료 30% 오를 것”>, 동아일보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계속땐 2030년 전기요금 최대 30% 오를것”> 등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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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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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脫)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에 비해 30%가량 오를 것. 에너지경제硏, 국회토론회서 밝혀… 정부 10.9%인상 전망 크게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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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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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30년에 ’17년 대비 10.9%라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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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된 분석은 시나리오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30년에 ’17년 대비 14.4~29.2%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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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부 보도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하였다고 밝혔으나, 보도된 분석은 에경연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발표자 개인의 의견인 것으로 에경연을 통해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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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도된 발표자료에서 분석모형은 8차 전력수급계획시 요금 인상요인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전력시장 모형”(KEPTA)이 아닌 “발전믹스 결정모형”(WASP)을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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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PTA는 1년 8,760시간 전체에 대해 급전순위를 시뮬레이션하여 정밀하게 시간대별 시장가격(SMP 등)과 발전량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정확히 전력구입비를 산출할 수 있는 모형으로 현재 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 정산에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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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WASP는 전원 구성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형으로 모형구조상 시간대별 시장가격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전력구입비를 산출하기에는 부적합하며,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에도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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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모형이 다를 경우 산정된 전기요금 인상요인 수치는 달라질 수 밖에 없는바,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요인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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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기요금 조정은 한전 재무상황 및 전망, 물가, 국민경제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가 인가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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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