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목재제품 유통질서 지켜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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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11:28
-단양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양군과 제천시에는 원목생산업 46개 업체, 제재업 17개 업체, 수입·유통업 5개 업체가 있으며, 92%가 제천시에 소재하고 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품질관리 단속반은 목재생산업 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기준’으로 고시된 품목별 규격표시 방법, 품질기준·등급에 적합 여부를 단속한다.
거짓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거나, 규격·품질 미달 및 품질 표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판정을 취소하거나, 판매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 설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