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 철거할 수 없다면 매입해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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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09:26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 철거할 수 없다면 매입해야”
- 법원 철거 권고에도 무상사용동의서 요구는 부적절 국방부에 의견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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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철거’ 권고에도 군사상 필요성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사용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필요 시 해당 토지를 매입해 사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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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軍)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개인호, 교통호 등 군사시설을 철거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하고 토지 매입 전까지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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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파주시 소재 임야 8,231㎡에 염소 및 유실수 농장을 조성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군이 해당 토지에 개인호, 교통호 등 각종 군사시설을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어 차질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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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동의 없이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군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모든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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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은 법원의 결정에도 군사시설 철거나 토지 매입 등 무단점유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림과 벌채에 대한 군사보호 심의를 요구하는 신청인에게 ▲공사 1주일 전 부대에 통보 ▲신청부지 외 추가 확장 금지 ▲작업 중 진지와 교통호 훼손 금지 ▲부대에 이행각서 제출 후 공사 착공 ▲차량과 병력 출입여건 보장 및 무상사용동의서 제출 등 5가지 조건을 수용할 경우 농장조성 공사에 동의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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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군사시설을 설치해놓고 오히려 토지 소유자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내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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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화해권고 결정 당시 군의 이행을 신뢰해 토지 사용료와 국가의 소송비용 부담까지 포기했다.”라며 “철거나 매입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오히려 토지 무상사용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군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도록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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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현재 국방부는 훈령을 통해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권(지상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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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토지는 군이 1972년 이전부터 소유자 동의 없이 군사시설을 설치해 사용해 왔지만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에 해당 토지를 등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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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장조사 결과 A씨 소유의 토지에는 여러 종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간 연계성이 높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토지 전체를 매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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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민권익위는 ▲군이 법원의 철거권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상 필요성을 이유로 계속 사용을 하겠다고 밝히는 점 ▲군사시설이 산 전체에 설치되어 있어 군사시설이 설치된 면적만 매입하면 A씨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해당지역 군부대도 해당 토지 전부 매입 필요성을 밝히는 점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무단점유한 토지를 매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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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군사시설을 전체조사하고 해당 시설이 필요한 경우 토지를 매입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불필요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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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법원의 철거 후 토지 반환 결정 이후에도 군이 계속해서 개인 토지를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라며, “조속히 해당 토지를 매입해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해소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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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軍)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개인호, 교통호 등 군사시설을 철거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하고 토지 매입 전까지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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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파주시 소재 임야 8,231㎡에 염소 및 유실수 농장을 조성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군이 해당 토지에 개인호, 교통호 등 각종 군사시설을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어 차질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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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동의 없이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군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모든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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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은 법원의 결정에도 군사시설 철거나 토지 매입 등 무단점유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림과 벌채에 대한 군사보호 심의를 요구하는 신청인에게 ▲공사 1주일 전 부대에 통보 ▲신청부지 외 추가 확장 금지 ▲작업 중 진지와 교통호 훼손 금지 ▲부대에 이행각서 제출 후 공사 착공 ▲차량과 병력 출입여건 보장 및 무상사용동의서 제출 등 5가지 조건을 수용할 경우 농장조성 공사에 동의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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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군사시설을 설치해놓고 오히려 토지 소유자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내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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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화해권고 결정 당시 군의 이행을 신뢰해 토지 사용료와 국가의 소송비용 부담까지 포기했다.”라며 “철거나 매입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오히려 토지 무상사용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군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도록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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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현재 국방부는 훈령을 통해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권(지상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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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토지는 군이 1972년 이전부터 소유자 동의 없이 군사시설을 설치해 사용해 왔지만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에 해당 토지를 등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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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장조사 결과 A씨 소유의 토지에는 여러 종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간 연계성이 높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토지 전체를 매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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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민권익위는 ▲군이 법원의 철거권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상 필요성을 이유로 계속 사용을 하겠다고 밝히는 점 ▲군사시설이 산 전체에 설치되어 있어 군사시설이 설치된 면적만 매입하면 A씨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해당지역 군부대도 해당 토지 전부 매입 필요성을 밝히는 점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무단점유한 토지를 매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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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군사시설을 전체조사하고 해당 시설이 필요한 경우 토지를 매입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불필요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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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법원의 철거 후 토지 반환 결정 이후에도 군이 계속해서 개인 토지를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라며, “조속히 해당 토지를 매입해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해소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