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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애로사항, 맞춤형으로 진단·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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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와 15일 용산 LS타워 4층 회의실에서「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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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협회·단체 등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 대안 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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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과 박주봉 옴부즈만이 공동으로 주재 했으며, 국토부·통계청 등 중앙부처 관계자, 분야별 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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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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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담회 시작 전에는 중소기업과의 직접적 소통을 위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기업 대표 간 사전 환담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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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그 동안 수십 차례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한 과제 중 선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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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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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애로) 중개대상물을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아니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지나치게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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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위반행위 횟수(1∼3회), 또는 거래금액별, 경중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민원제기 시기 등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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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의무조항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합리적 개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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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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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업 등록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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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애로)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시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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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의료기기 수리를 위한 건축물의 용도는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에 해당되므로, 용도변경 절차 이행을 통해 목적하는 용도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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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관할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수리업 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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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보관업의 창고시설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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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애로) 축산 관련 유통(판매)업* 신고 시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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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유통 전문 판매업, 식용란 수집 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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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유통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의 용도로, 판매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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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 판매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복수용도의 지정 절차 이행을 통해 동일한 장소를 복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음
해외 엔지니어링 신고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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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애로) 해외공사 수행 시 수주 상황,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 수차례 보고가 의무화 되어 있어 업계에 행정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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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건설엔지니어링업의 경우 계약체결, 준공, 공사내용 변경만 보고하도록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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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업계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상황보고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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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단기 공사 수주 상황보고 폐지, 시공 상황보고 축소, 보고서식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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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종사자 통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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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애로) 통계청 물류산업 종사자 통계에 비영업용 운전원 및 제조업·유통업 물류활동 종사자가 통계에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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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물류산업 종사자 범위에 비영업용 차량 운전원 및 제조업·유통업 종사자를 포함하고, 산업의 데이터베이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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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상 물류산업의 범위, 국가 통계 체계 등을 고려 시 수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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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주봉 옴부즈만은 “오늘 같은 자리와 논의의 결과들이 누적되고, 끊임없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강한 대한민국이 완성될 것”이라며 “다른 중앙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도 이어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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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1차관은 “그 동안 국토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옴부즈만지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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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눈높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기관으로, 기업과 중앙행정기관 간에 소통의 가교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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