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新외부감사법 공포 2년 즈음한「회계개혁 간담회」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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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09:16
-?기업·회계법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여?회계개혁 안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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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 안팎에서?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 ? - 그러나 시장에서는?급격한 제도변화로 인한?우려가 여전히 있고, 회계개혁은 새로운 제도가?현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점에서?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평가 ? ■?그간의 기업·회계법인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적극 검토하여?부담 완화방안 마련 ? ①?(감사인선임위원회)?법상?매년 개최하는 것으로?해석될 소지 →?법취지를 감안?3년에?1번 개최할 수 있도록?유권해석 제공 ? ②?(감사인 지정)?현 지정시기(11월)는?감사준비시간 부족문제?야기 →?내년부터?감사인 지정시기를?현재보다 단축?(예: 11월→8월) ? ③?(상장사 감사인 등록)?감사계약 영업을 위해?등록방법 변경 요청 →?등록 방법 변경?(現?일괄 등록→수시 등록) ? ④?(전·당기감사인 의견 차이)?실무지침이 불명확하여?감사인간 의사소통 내용이?감사보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례?발생 →?감사인간 의사소통 내용을?반드시 기재토록?실무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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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금융위 부위원장은?회계개혁을 상징하는?‘주기적 감사인 지정제’?本통지일인?11.12일,?「회계개혁 간담회」를?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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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계기관과?민간 전문가는?회계개혁과 관련한?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회계 이슈에 대한?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회계개혁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19.11.12(화) 8:30~9:30 / 코스닥협회 ? ■?(참석)?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학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법인 [총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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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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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은?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국내 안팎에서?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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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장에서는?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우려가 여전히 있고,?회계개혁은 새로운 제도가?현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점에서?아직은 갈 길이 먼 여정으로 보인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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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제기된?기업·회계법인?요청사항에 대해서는?제도 기본취지를?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적극 검토하여?부담 완화방안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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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자본국장 주재),?금감원,?한공회,?상장협,?코협 등?/?월?1회?정기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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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인선임위원회?:?회사 경영진의?감사인 선임을?견제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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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위원회 구성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한?실무부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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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제출할 때, 감사인 준수사항(감사보수, 감사시간 등) 등을 확인하고, 위원회에 확인문서를 제출 → 위원회는 확인문서 접수 [외감법 제10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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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법취지를 감안?3년에 1번 개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제공, 구성 관련 사항은 현장 운영상황을 보아가며?필요시 개선방안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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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감사의 준수사항 확인 업무는 매년 이루어질 필요
②?주기적 감사인 지정?:?감사인·기업간 유착 방지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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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정 통지가?11월에 이루어져 감사 준비시간이 부족하고,?지정감사인으로 교체시에도 회사가?전기감사인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불합리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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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과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려면 전기감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외감법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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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내년부터?감사인 지정시기를?현재보다 단축(예: 11월→8월)하고,?지정감사인으로 교체시 의견진술 기회를?부여할 필요 없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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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장사 감사인 등록?:?회계법인의?외부감사 역량 강화?유도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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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회계업계는 차년도 감사계약을 위한?영업(marketing)이?어려운 점을 들어?수시 등록 요청?(현재는 일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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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9.26일, 20개 회계법인을 상장사 감사인으로 1차 일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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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등록심사를 마치는 대로?수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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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감사인 교체로 발생하는 전·당기감사인 의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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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관련 지침*이 불명확하여?감사현장에서?지켜지지 않는 사례가?있고,?지침 적용범위가?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으로?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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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감사인이 전기오류 수정시 전기감사인과?커뮤니케이션 내용을?적시토록 하여 당기감사인이 전기오류수정을?신중히 결정토록 유도 [전기오류수정 회계감사 실무지침, 한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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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의견 불일치 발생시, 당기감사인이?그 사실과 이유를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고,?지침 적용범위를 외감 법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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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조치로?기업 및 회계업계의?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회계개혁 과제의?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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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또는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개혁조치의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