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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한·일 상표전문가회의 3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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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상표전문가회의 3년 만에 재개
- ·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상표분야 협력 및 발전방향 논의 -
 
- 상표전문가회의에 이어 5월 국장급 양자회담 개최에 합의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11() 오전 10시부터 오후 530분까지 화상으로 열린 18차 한· 상표전문가회의에서 양국 상표분야 협력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제시된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3.17. 국무회의)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3.21. 국무회의)의 일환으로서, 상표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일 상표전문가 회의는 2004년 이래로 양국 상표심사제도 및 관행을 공유하고 심사실무 연구회(세미나) 상표심사관 상호 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나 2020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에는 한·일 특허청의 상표 전문가들이 참석해 상표 관련 주요 정책 추진방향 및 출원 동향, 공존동의제 도입 검토 등 상표법 개정방향, 상표선진5개청협의체*(TM5) 내에서 한·일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상표분야 국제 규범을 선도하는 주요 5개 상표청 협의체(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
 
양국은 상표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임기제 보조 심사관 채용(일본) 소상공인이 많이 출원하는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전담조직* 신설(한국) 등 양국의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였다. 또한, 온라인 거래의 확대 및 가상공간의 등장 등 변화하는 거래 실정에 발맞추기 위한 방안으로서 디지털공간에서의 위조상품 근절방안(일본) 및 가상상품 심사지침(한국) 등을 공유하였다.
 
* 소상공인 출원이 많은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 출원을 전담하기 위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신설(’23.1.)
 
 
나아가 양국은 지리적표시 목록 교환 역시 3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양국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차례씩 각국의 지리적표시 목록을 교환하여 상표심사 참고자료로 사용해 왔으나, 상표전문가회의 중단 이후 지리적표시 목록 교환 역시 중단되었다.
 
또한 양국은 상표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상표분야 국장급 양자회의를 5월에 한국 주최로 개최하고 내년도 상표전문가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난 20여년간 한·일 양국은 상표전문가회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면서 상표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5월 개최예정인 한·일 국장급 양자회의를 통해 상표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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