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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5차 제품안전 정책협의회(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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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성은 UP!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DOWN!

- 제5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

- 3년간(’23~‘25) 제품안전 정책 방향 담은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수립

불필요한 규제 비용은 완화하되 소비자의 안전성은 확보


□ 정부는 앞으로 3년간(’23~’25년)의 제품안전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ㅇ 이를 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 비용은 완화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관리 체계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전환한다.


□ 정부는 제5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를 개최(3.31~4.10, 서면)하고,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제품안전관리 품목 이관 조정’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일시·방식 : ‘23.3.31.(금)~4.10(월) / 서면개최

· 위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위원장), 산업부(간사) 등 12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

· 안건 : (의결1) 제5차 제품안전관리종합계획(안)(의결2) 제품안전관리 품목 이관 조정(안)(의결3) 제품안전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보고1) 불법 어린이제품 유통 온라인 판매중개업체 후속조치


□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제품안전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제7조의2)’에 근거해 ’17년 설치되었으며,


ㅇ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유통 제한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제품의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 등에 대해 협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정책협의회이다.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위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를 설치·운영


□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25) ☞ 3년간 제품안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청사진


□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환경 및 기술, 소비자 구매 행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제품안전관리 체계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하였다.


ㅇ 동 종합계획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국민의 규제비용은 완화하되, 비대면 유통 확산 및 신기술·신수요 제품의 시장출시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4대 기본방향과 16개 중점추진 과제로 구성되었다.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25) >

· (배경) 「제품안전기본법」제7조에 따라, ’11년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중

· (비전) 국민생활 안심을 위한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 (목표) “소비자의 안전성은 UP!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DOWN!”

· (4대 기본방향) ? 기업·소비자 Win-Win을 위한 제도 개선, ?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 사후관리의 디지털 전환 ?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 16개 중점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도) 기업·소비자 Win-Win을 위한 제도개선


□ (제도개선) 제품 시장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화 및 강화 기조를 고려하고, 제품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리스크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규제수준 적절성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완화


ㅇ 또한, 안전과 관련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안전요건 및 시험항목을 대폭 정비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제고함으로써, KC 안전인증 제도 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 (민간부문) KC 안전인증제도 준수 역량이 부족한 영세 기업에게 시험비용, 제품안전 컨설팅 등 제품안전관리 활동을 집중 지원하고,


ㅇ 위해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참여를 확대토록 제도를 마련하는 등 민간 부문의 자발적 제품안전 준수 환경을 조성


2. (사전관리)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 (규제공백 해소) 융복합 신기술적용 제품 등 규제샌드박스 사업 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속 지원하고, 환경순환 촉진을 위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적기 시행 및 정착하고,


ㅇ 인구 구조의 고령화 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고령자·장애인 공통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도 준비


□ (비관리제품 관리)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해 제품 발굴·협의·조정 등 세부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회의를 정례화


3. (사후관리) 촘촘한 시장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의 디지털 전환


□ (디지털화 전환) 비대면 유통 확산 및 신기술·신수요 제품 시장출시 가속화로 인한 시장 사후관리 업무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확대하고,


ㅇ 제품사고조사를 소비자 신고 위주의 수동적 조사에서 위해정보 빅데이터에 기반한 능동적 조사 체계로 전환하고, 안전성조사 원스톱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성 조사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업무를 효율화


ㅇ 또한,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의 차단범위를 리콜제품에서 KC 미인증 등 불법제품으로 확대하고, 리콜제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리콜제품 자동식별 프로그램(리콜제품 RPA)’을 시범 적용을 거쳐 도입


4. (기반)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 (국내외 협력) 관세청, 지자체 등 제품안전 유관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수입통관 조사 및 불법제품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ㅇ 제품안전정책 분야 글로벌 다자 및 양자 협의 채널을 통해 국제 영향력 확대 및 제도 선진화를 추진


□ (안전정보 활용) 소비자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증, 리콜 등 수집된 제품안전 정보를 모바일 플랫폼, 웹진(webzine)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OPEN API 서비스 활용을 확대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


ㅇ 이에 더해, “온라인상품 제품분류 표준체계”를 개발 및 보급하여 온라인상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



2. 제품안전관리 품목 소관부처 조정  ☞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실현


□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 중인 문신용 염료(생활화학제품)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 추진 중으로,


ㅇ 현재 국회 법안소위 의결(’23.2.24)을 마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반기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25.6월까지 문신용 염료의 품목보고 대상 지정 및 자가품질검사 기준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3. 제품안전정책협의회 등의 운영 규정 개정 ☞ 비관리제품 발굴, 관계부처 협의 등의 효율성 제고


□ 그간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ㅇ 특히, 비관리제품의 발굴을 위해 협의회 부처의 위해·사고·민원 정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비관리제품의 위험요소를 평가하는 위험요소 평가위원회 기능, 임기(2년) 등을 명확히 하였다.


□ 이번 제품안전정책협의회와 관련,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금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제품안전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위해 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동시에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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