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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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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및 사건처리 효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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