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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오늘부터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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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시작한다

- 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시범사업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12월 27일(금)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총 348개 의원이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07개), 경기(92개)가 가장 많았고,
< 왕진 시범사업 지역별 참여 현황 >
?
합계
서울
경기
충남
전북
광주
대전
충북
부산
경남
대구
제주
기타
348
107
92
18
17
16
16
15
14
11
1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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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인천(7개), 전남(7개), 경북(4개), 강원(3개), 울산(2개)
?○ 진료과목별로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중이 높았다.
< 왕진 시범사업 진료과목별 참여 현황 >
?

합계
일반의
내과
가정
의학과
이비
인후과
외과
정형
외과
비뇨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
청소년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기타
348
182
61
29
19
12
9
7
5
5
4
4
4
7
(100)
(52.3)
(17.5)
(8.3)
(5.5)
(3.4)
(2.6)
(2.0)
(1.4)
(1.4)
(1.2)
(1.2)
(1.2)
(2.0)
?
?
?

?○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 * (거동불편 환자 예시) 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수술 직후, ③말기 질환, ④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⑤신경계 퇴행성 질환, ⑥욕창 및 궤양, ⑦정신과적 질환, ⑧인지장애 등
< 일차의료 왕진 시범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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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가
구분
별도 행위료
왕진료
115000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
산정 불가
왕진료
8만 원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
산정 가능
?
?
?
?○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 불가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 붙임 > 1.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
2.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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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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