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보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미세먼지가 먼지…
맑은 하늘 지키는 시민행동요령
#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서울을 함께 만들어요!
도심 교통정체와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됩니다.
2019년 12월 1일 부터 단속 시행
#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운행제한지역 : 녹색교통지역 (한양도성 내부)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운행제한 대상 :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운행제한 깃간 :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
? 운행제한 시간 : 06:00~21:00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일 1회 25만원 부과
단속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볍 시행령] 제9조 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
단속 유예대상
‘19.10.31.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 (‘20.6월까지 유예)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20.12월까지 유예)
# 시민의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
발령기준
① 당일(D-1) 0~16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 다음날(D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예상
② 당일(D-1) 0~16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 + 다음날(D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예상
③ 다음날(D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0㎍/㎥ 초과(매우나쁨 수준) 예상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당일 17시~17시 15분)
# 미세먼지 많은 날, 이렇게 행동해주세요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 행동요령
-외출은 가급적 삼가하고,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외출시 대기오염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은 줄이기
-실내 물걸레 청소 등 공기질 관리하기
-노후 경유차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하지 않기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급출발·급제동·공회전 삼가기
-매연차량 ‘120’에 신고하기
-차량 2부제 적극 동참하기
-외출 후 깨끗이 씻고 물, 과일 자주 섭취하기
# 함께하면 내일도 맑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일상 속 작은 노력으로 맑은하늘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