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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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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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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이해관계자의견을 보다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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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의 감사기간 중 비자발적 주식취득에 따른 직무제한 규정 합리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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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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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 공인회계사비자발적 주식 취득직무제한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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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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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개정안이 금일(’19.8.20일) 국무회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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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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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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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他자격사 위원회와 비교할 때, 위원수작아 다양한 이해관계자입장충실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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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他자격사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수 확대(7명→11명) 및 당연직 위원 비중도 축소(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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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당연직 위원 3명, 민간 위원 4명 → (개정후) 당연직 위원 4명, 민간 위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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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격제도심의위원회 개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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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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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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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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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포함 7명

위원장 포함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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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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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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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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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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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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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추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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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1명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0년이상 경력 공인회계사 1명
▶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 상장회사협의회회장 추천 1명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추천 1명
회계 또는 회계감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년이상 경력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분야 대학교수 3명(2명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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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주식취득에 따른 직무제한 규정 개선(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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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비자발적 주식취득직무제한 규정에 따라 위반되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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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회사 합병, 주식 상속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주식취득시에도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감사참여 가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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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정 및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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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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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서비스수요자공급자기업회계법인입장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추가 선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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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균형있게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표성결정에 대한 수용성제고될 것으로 기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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