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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 배제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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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주)(이하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0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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