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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2021년 공익신고 541만 건 접수...과징금·과태료 등 역대 최대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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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22. 7. 5.(화)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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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2021년 공익신고 541만 건 접수...과징금·과태료 등 역대 최대인 6천 7백억 원 부과”

- 2021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2021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

 

 

 

접수 5,417,879*, 처리 5,321,804, 행정처분 또는 고발·송치 등 59.5%

*2020(3,318,441)대비 63.3% 증가

위반행위 적발로 67백억 원*의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포상금 85억 원 지급

*2020(2,915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

 

2021년 공공기관(567)*에 전년 대비 63.3% 증가한 약 541만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고, 532만 건이 처리돼 67백억 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중앙행정기관(48), 지방자치단체(243), 교육청(17), 공직유관단체(259)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고자 보호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2021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417,879건으로 전년 3,318,441건에 비해 6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추이

 

 

이러한 급격한 증가에는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공익신고 증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교통법관련 위반행위는 종류가 다양하고 스마트 국민제보’, 안전신문고등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 매년 전체 공익신고에서 8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배달이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도 증가해 관련 공익신고가 2020년 약 270만 건에서 2021년 약 440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202011, 202142차례에 걸쳐 대폭 확대(284471)된 것 또한 공익신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근로기준법위반 신고 등 신규 대상법률 위반 신고 약 43만 건이 공익신고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위반 공익신고가 전체의 81.2% 가장 많았고, 근로기준법(5.0%),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3.0%) 순으로 공익신고가 많았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된 안전분야(84.4%), 근로기준법이 포함된 기타 공익분야(6.7%),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된 소비자이익 분야(5.0%)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202011월 및 20214월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경우, 근로기준법외에도 어린이제품법, 성폭력처벌법, 전자금융거래법등 국민 생활 및 안전 등과 밀접한 다양한 법률 위반에 대해 총 439,516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 분야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현황 >

(단위 : , %)

분 야

구 분

합 계

건 강

안 전

환 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

’20

3,318,441

(100)

62,613

(1.9)

2,794,559

(84.2)

84,350

(2.5)

364,259

(11.0)

10,999

(0.3)

1,661

(0.1)

’21

5,417,879

(100)

83,889

(1.5)

4,572,517

(84.4)

107,367

(2.0)

272,762

(5.0)

18,436

(0.3)

362,908

(6.7)

 

한편, 각급 공공기관이 2021년도에 처리한 공익신고 5,321,80459.5%에 달하는 3,167,588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송치 등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총 6,792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정·시행 이후 역대 최대 금액으로, 전년 부과된 2,915억 원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공익신고 건수 증가와 함께 금전처분도 증가했다. 그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강업체의 담합행위 관련 1건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7개 업체에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금전처분액이 크게 증가했다.

 

2011년 법 제정시행 이후 2021년까지 공익신고로 부과된 과징금, 과태료 등 금액은 약 22천억 원에 달한다.

 

 

< 2021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 현황>

처리건수

행정처분

수사기관

송부·송치

자체종결

소 계

비금전처분

금전처분

 

부과금액

5,321,804

2,836,515

(53.3%)

266,356

2,570,159

679,231

백만원

331,073

(6.2%)

2,154,216

(40.5%)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공익신고자의 기여를 고려해 개별 법령·규정 등을 근거로 2021년 공익신고 11,652건에 대해 약 85억 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해 공익신고자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공익신고 처리 및 보·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제강업체의 고철 구매 담합 등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에 따라 7개 업체에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17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 (경기도) 불법 사금융 조직 운영 등 대부업법위반행위 신고에 따라 검찰에 송치된 조직원 7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신고자에게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지난 한 해 공익신고에 따라 283만 건의 행정처분과 33만 건의 고발·송치 등이 이루어지고, 6천억 원이 넘는 금전처분이 부과되는 등 공익신고자의 기여가 매우 컸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앞으로도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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