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은행의 대출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시범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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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13:50
-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의 다른 은행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해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은성수)와 은행권*은?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실시 ? * 18개 은행,?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 ? - 12.18.(수)부터 은행 대출시 고객이?다른?은행에?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하여?금리 우대 등에 활용 가능 ?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계좌 개수,?실시간 잔고 합산정보 ? ◆?우선?12개 은행이?사잇돌 등 중금리 대출시 위 정보를 활용하고,?향후?참가은행,?활용정보 및 대출상품?등을 확대할 계획 |
1.?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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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은행은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수집한?대출현황 및 연체이력?등?부채(-)?정보를 위주로?대출심사를?진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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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른 은행?예금?등?자산(+)?정보를?활용하려면,?고객이 은행을?방문해 증명서를?직접?발급받아야 하는?불편함이 있습니다.
[2]?이에?금융위원회는?소비자가 은행에서?대출을 받을 때?다른?은행 계좌잔고 등 자산정보를 편리하게?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19년 업무계획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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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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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정보조회에?동의하면?대출은행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일괄조회해 금리·한도산정 등에?참고자료로?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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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A·B은행 예·적금을 가진 고객이?C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C은행이?A·B?은행 예·적금 총액을 확인한 후 대출금리 우대(0.1%)?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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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우선,?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신규대출?고객 및?기존대출 갱신?고객을 대상으로 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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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은행)?’19.12.18.부터?12개 은행이 다른 은행의?금융자산 정보를?활용하고,?향후 참가은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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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수협, 씨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SC는 ’20년초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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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출상품)?우선 사잇돌대출 등?중금리 대출심사에 활용하고,?대출상품?범위를?확대해 나갈?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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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공정보)?계좌종류별?①거래은행 수,?②계좌 수를 제공하며,?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③모든 은행(정보요청은행 포함)?잔액정보는 총액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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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제공은행이 대출은행에 제공하는 정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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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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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20년 초에는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모든 은행이 동?서비스를?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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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년 중?은행이 대출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금융자산정보의?범위도?확대(예:?일정기간동안의?평균잔액?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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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아울러,?금융자산이?증가한 대출 고객이?금리인하 요구권*을?행사하는 경우에도 동 서비스를?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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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객도?‘재산증가?등 신용상태 개선’이 있으면 금리인하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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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은행권은?향후?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은행 신용평가모형에?반영하여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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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은행별 시범 적용 대출상품 및 방식?1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