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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유지 매수 계약 전 정확한 면적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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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매수 계약 전 정확한 면적 확인 가능해진다

- 매수인이 국유지 계약·입찰 전 관리기관에 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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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유지 매수계약이나 입찰 전 관리기관에 측량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매매 후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은 것을 뒤늦게 알아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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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유지 매각과정의 국민피해 및 재정손실 방지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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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7년 기준 24,940의 국유지 중 직접 활용하지 않는 일반재산(803)을 매각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필요한 국민들이 매수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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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유지 관리기관은 토지분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측량없이 지적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국유지 매각금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일부 국유지의 경우 부정확한 지적도로 인해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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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2017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제면적을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의뢰한 국유지 중 9개 필지가 실제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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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4개 필지는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아 이를 매수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반면에 5개 필지는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커 매각 시 면적 차이만큼의 국가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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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측량의뢰 국유지 중 면적 변동 사례 >
(단위 : , 천원)
주소(지역)
면적
공시
지가
금액
차이
비 고
지적공부
실제면적
차이
서울 강동구 ○○
532
640
108
1,250
135,000
매각 시
재정손실 우려
서울 성동구 ○○
988
1,097
109
2,863
312,067
경기 여주시 ○○
2,308
2,358
50
30
2,885
부산 남구 ○○
2,897
3,123
226
96
21,673
충남 아산시 ○○
1,791
1,884
93
3
307
경기 양평군 ○○
4,096
3,412
-684
30
-20,452
매각 시 국민피해
우려
경기 여주시 ○○
2,370
1,528
-842
20
-16,924
대전 중구 ○○
302
71
-231
127
-29,337
강원 강릉시 ○○
1,425
1,306
-119
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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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국유지의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은 것을 뒤늦게 알아 피해를 입은 국민이 줄어든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민원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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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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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경쟁을 거쳐 임야 2,380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입한 후 측량을 의뢰한 결과 현황측량면적이 1,864로 공부상 면적보다 516감소하여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현행 법령상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음 (2011. 11.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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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시스템을 통해 전 218를 매입한 후 측량을 실시한 결과 실제면적이 189로 공부상 면적보다 29줄어 든 것을 확인한 바, 연접한 국유지 중 29분필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요망 (2018. 7.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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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유지 관리기관은 그동안 국유지를 매각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실제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측량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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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가피하게 토지 분할이 필요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측량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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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는 국유지 매각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까지 개선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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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약 전에 국유지 매수자가 관리기관에 측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매각기관은 매수자 등에게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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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결과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과 달라진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우선 정리하고 매각금액을 다시 산정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보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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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매년 국유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면적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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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유지를 사전에 측량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면적차이로 인한 국민 피해나 국가재정 손실을 입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예산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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