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석탄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정책 0 167 0 2023.12.28 12:0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8192&cal… + 14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3개 석탄 수입·판매사업자*들이 2016년 9월과 2017년 7월에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