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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자유무역지역 내 자유무역협정 활용 사각지대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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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출 시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일부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

이제는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였다가 국외 반출(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자유무역협정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원산지 심사 기준마련하여 43()부터 시행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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