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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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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및 대입 반영 확대
- 조치 기록 삭제하려면 ‘피해학생’ 동의 필수
-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
- 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 현장 지원
- 체육.예술교육 및 사회.정서 지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하여 2차 가해도 차단한다. 또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하여 맞춤형 심리.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되었다. 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을 설치하여 학교의 사안처리, 피해회복.관계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체육·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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