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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2023년 제10차 위원회 결과(서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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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안건]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시 세부기준을 구체화·명확화하여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함.


- 감경사유 중 ‘조사협력’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조사협력’, ‘자율준수’, ‘재발방지대책’은 실효성 등의 정도에 따라 감경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함.

다. 2023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2022년도 방송실적에 대한 2023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2023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총 157개 사업자(371개 방송국)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예정임.
[보고 안건]

가. 2022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o 2022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131개사)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공 실적 평가결과 및 이행의무 미달성 사업자(7개사)에 대한 조치방안을 보고함.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서는 △편성의무 이행을 준수토록 행정지도 실시(장애인방송 개선계획(안) 제출 포함)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금 지원 비율 차등 지원 등 조치방안을 제시함.

-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평가결과는 방통위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23.4월)할 예정임.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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