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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태광산업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누설 관련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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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태광산업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누설 관련 조사중
?- 현재까지 확인결과 방사능에 의한 환경영향 없어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태광산업(울산시 소재)으로부터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 처리 준비를 위해 저장 탱크(약 96.5톤)의 분석시료 채취 과정에서 액체 폐기물이 누설되었다는 보고**를 19일 받고,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상세조사 중입니다.
?? * 연간 예상피폭선량이 10 μSv 미만(일반인 연간 피폭허용선량 1,000 μSv)으로 방사선 준위가 매우 낮아 일반 폐기물로 관리 가능
? ** 19일 작업자가 탱크에 보관된 슬러지 형태 폐기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탱크의 출입구를 통해 2톤 가량의 액체가 탱크 밖으로 누출되었고 이중 0.5톤을 수거
?
□ 현재까지 현장조사단이 작업장과 액체 폐기물, 인근 우수관 및 하천 등을 대상으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한 결과, 환경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처분대상 폐기물 : 아크로니트릴 생산과정에서 감손우라늄이 촉매제로 사용되었던 폐기물로, 감손우라늄은 천연 우라늄에 비해 방사능이 적은 특성을 갖고 있음
?ㅇ오염측정기로 폐기물 및 탱크 주변을 측정한 결과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방사선량률 측정값도 자연 준위 범위인 0.1~0.2 μSv/h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누출시 태광산업 측이 수거한 액체 폐기물의 방사능농도를 분석한 결과 0.046 Bq/㎖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제시한 규제면제 제한농도*인 1 Bq/g에 크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 * IAEA Safety Guide RS-G-1.7 (Application of the Concepts of Exclusion, Exceptional and Clearance)
?ㅇ작업장 인근 우수관 및 하천 시료를 평가한 결과 4.0×10-6 Bq/㎖ 수준으로, 국내 강 또는 해수에서 측정되는 우라늄 농도값과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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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는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추가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 중에 있으며, 작업과정에서 누출된 만큼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CCTV 영상, 각종 기록 및 관련자 면담 등을 토대로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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