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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제처, ‘자치법제상담 119’, ‘찾아가는 자치법제협업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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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치법제상담 119’, ‘찾아가는 자치법제협업센터’ 운영
- 자치입법 현안 신속 상담 및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







□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현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ㅇ 법제처는 올해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ㆍ지방의회 및 17개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상담 119’를 운영한고 밝혔다.


‘자치법제상담 119’는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의 질의응답 코너 또는 전화로 조례·규칙 등의 입안과 집행에 관한 현안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적기 의견 제시를 요청함에 따라 신속하게 상담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ㆍ지방의회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총 40여회에 걸쳐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한다.


?ㅇ 법제처는 매년 30여회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자치법규 입안ㆍ해석ㆍ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해왔는데 올해대상 및 방문 횟수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김형연 처장“‘자치법제상담 119’‘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의 확대 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자치법규 입안ㆍ해석 등에 대한 상담ㆍ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권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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