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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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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지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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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0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발표?항공운송 운임 특례적용 대상확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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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으로 추가된 2개 물품은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K 8544.42-2090), 직류전동기(8501.10-1000)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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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되는 물품도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5*?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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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발표한 항공운송 운임 특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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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배경) 코로나19 대응 관련 간담회시 자동차 핵심 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관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기업측 애로사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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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부품·부분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하여?관세*?부담완화
????* 관세 =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 //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의 2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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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2.5)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 조정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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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관세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물품
- 1(2.25) :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HSK 854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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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 물품은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접수된 현장 애로 사항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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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 등 정부부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산업현장 애로 해결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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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운송방법의 긴급한 변경(선박항공)동일 물품?수입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여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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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미치는 영향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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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중단과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피해 사실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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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 인천 : 032)452-3639
?- 서울 : 02)510-1378,1389
?- 부산 : 051)620-6954
?- 대구 : 053)230-5182
?- 광주 : 062)975-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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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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