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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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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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19.3월 발표)」에 따라,?환매조건부(RP)*로 자금을 조달할 때 일정 비율의?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20.7.1일부터 시행) ? * RP(Repurchase Agreements,?환매조건부 매매)란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거래 ? -?현금성 자산으로?인정되는 범위,?보유해야 하는 비율?및?비율 산정 기준 금액?등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5-23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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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19.3월 발표)」의 후속조치로?RP?거래에서?증권의 매도자가?유동성 관리를?위해?보유해야 할?현금성자산의?세부 내용을 정하여 규정변경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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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금성자산 보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영 제181조제3항제2호)으로?자본시장법 시행령(‘19.12.31.?공포, ’20.7.1?시행)이?개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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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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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RP거래에서 증권의?매도자(자금차입자)가 보유해야 하는?현금성 자산?인정범위,?비율?및?비율산정 기준?등 세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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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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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도개선 발표 당시(‘19.3월)?현금성 자산의 예시로 든?현금,?예·적금,?(외화예금, MMDA*?포함),?양도성예금증서(CD),?커미티드 크레딧 라인**?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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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고객 예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수시입출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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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대출을 약속하는 구속력있는 대출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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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처분에 제한이 없고,?당일 현금화가 가능한?증권금융회사?예수금*,?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 MMW)**,?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발행어음(수시물)을?현금성 자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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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자금·증거금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자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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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Money Market Trust):?특정금전신탁상품 중?1일물 또는 시장매각을 통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운용하는 수시입출식금전신탁 상품?
MMW(Money Market Wrap):?투자일임계약상품 중 투자자의 단기자금운용 수요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예치, CP,?콜론, RP,?채권 등 유동자산 등으로 일임재산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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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시입출식?MMT, MMW의 경우?유동성이 높은 자산을?30%?이상?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30%?만큼?현금화자산으로?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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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규정 제4-77조제14호 및 제4-93조제20호)?현금,?국채,?통안채, RP,?단기대출,?수시입출예금,?잔존만기?7영업일이내?CD·예금,?지방채,?특수채?⇒집합투자재산의?30%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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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거래만기에 따라?현금성자산 보유의무?비율*을?차등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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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19.3월)에서 발표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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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만기가 짧을수록?차환리스크가 큰 것을 반영하고,?익일물보다 만기를 길게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RP?거래만기에 따라?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차등 적용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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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참가자들의 적응기간을?위해?시행(‘20.7.1일부터)?후?3분기 동안(’20.3/4~‘21.1/4)에는 보유비율을?최대?10%로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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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금성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RP?규모를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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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매월?직전?3개월의 월별?RP?매도?평균 잔액 중 최고 금액을?기준으로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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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규정변경 예고(‘20.1.31~3.11),?금융위 의결(’20.4월중)?등을 거쳐?‘20.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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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후?3분기 동안(‘20.3/4~’21.1/4)에는 보유비율을 완화하여 적용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