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 공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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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대체인력을 채용하오니 의욕적인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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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및 인원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채용직급 |
임용기간 (예정) |
인 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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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직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
- 문화예술정책, 예술경영?예술행정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
위촉연구원 1급 |
2020.5.4.~ 2021.4.30. |
1명 |
?? 공통사항
?- 응시연령 및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우대조건
적용대상 |
해당전형 |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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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서류전형 면접전형 |
5점 |
?* 중복 가점은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자에게 유리한 가점을 우선적으로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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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 직원의 구분: 기간제직원
?? 임용직급, 계약기간 및 보수
구 분 |
직 급 |
계약기간 |
보 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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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구본부 |
위촉연구원 1급 |
2020.5.4.~ 2021.4.30. |
월 2,681,330원 (‘20.위촉연구원1급 초임연봉에 준함, 4대 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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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자가 조기에 복귀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근무시간 등: 주 5일/1일 8시간 근무,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1일의 유급휴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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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 심사
?- 서류 접수기한: 2020. 3. 25. ~ 4. 8.?
?※ 마감일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kcti.saramin.co.kr)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0. 4. 16.
?? 본원 홈페이지(http://www.kcti.re.kr) 공지사항 발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2차 면접 심사: 2020. 4. 21.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4. 29.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예정
?? 신규임용 인사발령 2020. 5. 4.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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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본원 소정양식) 1부
???최종학위논문요약서 1부(본원 소정양식)
?? 연구실적 목록 1부(본원 소정양식)
?※ 1차 서류심사 합격 후 제출
?- 성적 증명서(학사부터 모두) 각1부
?- 국외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학위신고필증 1부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5. 유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서류심사 및 추가 심사를 실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서류 제출 시 논문요약서 및 연구실적 목록은 별첨의 본원 소정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된 서류 제출 시 번역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며, 번역본 미제출 시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계약 체결 후 결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임용 중이더라도 계약을 즉시 해지합니다.
[우리원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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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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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 등을 접수하시기 바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개월간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 우리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사실이 확인된 지원자는 채용에서 배제될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후 우리원에서 지정하는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학업 등의 이유로 1일 8시간/주 40시간의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은 자동 취소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영지원실(☎02-2669-9863/6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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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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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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