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공공청사 등 생활기반시설 공급해야&r…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2. 23. (목)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장 김영희 ☏ 044-200-7481
담당자 이명호 ☏ 044-200-7488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공공청사 등 생활기반시설 공급해야”

- 신도시에 합리적 생활기반시설 공급방안 마련토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에 의견표명 -

 

앞으로는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공공청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이 원활하게 공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13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및 16개 시도의 도시개발공사에 신도시 생활기반시설의 합리적 공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입주와 관련된 국민들의 고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관련 제도 및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신도시 내 학교설립 계획 시 특별우선공급 주택의 학생 수가 반영되지 않아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문제 신도시 계획 이후 예산 사정으로 파출소, 소방서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견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신도시 사업시행기관은 학교용지 계획 시 주택 세대수 등을 토대로 학생 수를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주택 특별우선공급 내용은 반영되지 않아 학생 수가 제대로 산정되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서울 지구의 경우, 다자녀 세대 등 주택 특별공급으로 초등학생 수가 당초 산정한 2,838명보다 1.5배 증가한 4,374명이 유입됨에 따라 기존 학교를 증축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신도시 사업시행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파출소, 소방서 등과 같은 생활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 시설을 설치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 사정으로 지연돼 장기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되기도 했다.

 

경기 지구의 경우, 파출소, 소방서 등 7개 공공청사가 오랜 시간 추진되지 않아 해당 부지가 준주거용지로 변경되었고, 입주민들은 당초 계획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도시 계획단계부터 사업시행기관에서 공공주택 유형별 특별우선공급 내용과 입주 시기 등을 관할 교육청에 제공하고, 공공청사 등 생활기반시설이 차질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생활기반시설이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공급되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프로비즈 고주파 클립보드 A5
칠성상회
차량용 정보보호 시크릿 야광 주차 번호판 DD-10700
칠성상회
오피스존 이중 창봉투 100매입 대량 우편 무지 봉투 O
칠성상회
NF쏘나타 페인트 Y5 스티커 슬릭실버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