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범정부적 협력으로 나라재정 누수 방지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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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09:44
범정부적 협력으로 나라재정 누수 방지한다
- 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최,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개선 위한 9개 중점 추진상황 점검
- 공공재정 누수 방지 위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전담부서 4월 국민권익위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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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전담부서가 오는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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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여, 생활적폐 개선 중점과제에 대한 올해 1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서면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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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서는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진행 상황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상황 ▲갑질 근절 대책 추진성과 및 이행상황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 등을 공유하고 이어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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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8년 12월 구성된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소관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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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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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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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는 4월 법률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에 제도운영과 이행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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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월 18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2020년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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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 각종 보조금 관련 시스템의 통합·연계·정보공유를 통해 선제적으로 부정수급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 분야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해 고의·거짓 등에 의한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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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가 1분기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소관부처별 생활적폐 개선과제는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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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별 생활적폐 9개 과제 >
유아·청소년기 |
청년기 |
성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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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
? 권력유착 ? 사익편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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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교육부) |
②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국민권익위) ③공공분야 갑질 근절(국조실) |
④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기재부) ⑤지역 토착비리 개선(법무부) ⑥탈세행위 근절(국세청) ⑦보험수급비리 근절(복지부) ⑧재건축?재개발비리 근절(국토부) ⑨안전분야 부패 근절(행안부)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지난 1월 2,5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1/3은 최근 우리 사회의 갑질이 개선됐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44.8%가 그 개선 원인을 정부의 노력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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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갑질 근절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분야 갑질 행위 엄정 처리 및 공개, 갑질 감사 의무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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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진행해 올해 2월 1차 전수조사를 마치고 현재 2차 심층조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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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기관이 채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위탁채용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채용위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위탁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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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지난해 12월 2019년 정부합동 부정수급 집중점검(13개 부처, 20조원 규모)을 실시해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 927억 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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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1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도 개정해 부정수급 고발 및 수사의뢰를 의무화하고 부정수급 환수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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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행위 근절) 고소득사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8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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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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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월부터 전관특혜 전문직, 고액 입시학원, 사무장 병원 등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증여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엄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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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는 변함없이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범정부적으로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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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